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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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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6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 4조 2 항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1) 4조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2항



Check(NFSC201_4_2){

    KS

}



KS{

	Floor myFloor{

		hasSpace(Floor, SpecificFireFightingBuilding) = TRUE

	}

AcousticSystem myAcousticSystem{
isObjectProperty(AcousticSystem.isForPublic) = TRUE
}

	isInstalled(myAcousticSystem, myFloor) = TRUE

	(getObjectDistance(myAcousticSystem, Wall.Structure.) <=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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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7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9조 1 항 3호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항 3호

Check(NFSC103_9_1_3){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isInstalled(AcousticSystem, myZone) = TRUE
	getElementDistance(myZone.Wall|myZone.Column, AcousticSystem.One) <=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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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63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9조 1 항 5호

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항 5호
Check(NFSC103_9_1_5){
	KS
}

KS{
	isInstalled(AcousticSystem, Receiver, a, In)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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