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가목
check (REFB_9_2_3_1){
CS THEN KS
}
CS {
isExist(Stair.Space) = TRUE
}
KS {
Window myWindow {
getObjectProperty(Window.area)>= 1 m2
isObjectProperty(Window.isExternalDirection) = TRUE
getElementDistance(Window, FloorSlab, a)>=1m
}
SmokeExhaustionSystem mySmokeExhaustionSystem {
getElement(SmokeExhaustionSystem)
getResult(RFB_14)=TRUE
}
Space mySpace1{
getSpace(“Balcony”)
}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FALSE
}
Space mySpace3{
getSpace(“AncillaryRoom”)
getFloorArea(Space.Floor, ) >= 3㎡
hasElement(Space,mySmokeExhaustionSystem) = TRUE
hasElement(Space,myWindow) = TRUE
}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1)
OR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3)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자목
check (REFB_9_2_3_9){
IF(CS1) THEN KS1 OR (CS2) TEHN KS2
}
Space mySpace1 {
isExternal(Space)=FALSE
}
Space mySpace2 = getSpace(“Balcony”) + getSpace(“AncillaryRoom”)
CS1{
isGoThrough(mySpace1,Door,mySpace2) = TRUE
}
KS1 {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 TRUE
}
CS2{
isGoThrough(mySpace2,Door,Stair.Space) = TRUE
}
KS2{
isObjectProperty(Door.isFireproofDoor)= TRUE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check(EDBA_46_4){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KS1{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Balcony)=TRUE
AND hasElement(Balcony,mySpace)=TRUE
AND (getResult(EDBA_46_4_1)=TRUE
AND getResult(EDBA_46_4_2)=TRUE
AND getResult(EDBA_46_4_3)=TRUE
AND getResult(EDBA_46_4_4)=TRUE)
}
KS2{
Stair myStair{
Stair.isDirect = TRUE
}
isGoThrough(myZone,mySpace,myZone)=TRUE
AND isGoThrough(mySpace,myZone,myStair)=TRUE
}
C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s.ApartmentHouses"
AND Floor.number >=4
AND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Stair)=TRUE
AND myStair.Number>=2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Check(EDBA_5){
CS
}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CS{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ApartmentHouses"
AND isExist(Balcony)=TRUE
AND (hasObject(Balcony,Structure)=TRUE
AND (getResult(EDBA_5_1)=TRUE
or getResult(EDBA_5_2)=TRUE
or getResult(EDBA_5_3)=TRUE)
AND isExist(mySpace)=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