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8_2){
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Factory.SemiconductorAndDisplayPanelManufacturingFactory"
}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항
Check(REFB_9_4) {
KS
}
Building myBuilding{
Building.usage = “SideCorridorTyp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 = getSpace(“Corridor”)
isConnectedToExternal(mySpace)=TRUE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1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getBuildingUsage()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myBuilding.Door.isEntrance)=TRUE
}
isExist(myDoor) = TRUE
}
KS {
getObjectProperty(myDoor.panelOperationType) != “OpeningInDoor”
}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Check(REFB){
IF CS THEN KS1 ELSE KS2
}
CS{
getObjectLength(Building.RoofTop.FloorSlab)<=22 m
getObjectWidth(Building.RoofTop.FloorSlab)<=22 m
}
KS1{
getObjectLength(Heliport)>=15 m
getObjectWidth(Heliport)>=15 m
}
KS2{
getObjectLength(Heliport)>=22 m
getObjectWidth(Heliport)>=22 m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Check(REFB_14-2){
IF CS THEN KS
}
CS{
Building myBuilding1{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OR 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OR Building.usage = "ChildrenRelatedFacility"
OR Building.usage = "WelfareFacilityForTheAged"
}
Building myBuilding2{
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Building.usage = "Factory"
OR Building.usage = "AutomobileRepairShop"
}
hasObject(Building, myBuilding1) = TRUE
hasObject(Building, myBuilding2) = TRUE
}
KS{
getResult(REFB_14-2_0_1)=True
getResult(REFB_14-2_0_2)=True
getResult(REFB_14-2_0_3)=True
getResult(REFB_14-2_0_4)=True
getResult(REFB_14-2_0_5)=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5-2_1){
KS
}
KS{
IF (Building.usage="Kindergarten"
OR 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OR Building.usage="MiddleAndHighSchool" )
IF(isAdjacent(Corridor, Room)=True)
THEN Corridor.width>=2.4 m
ELSE THEN Corridor.width>=1.8 m
END IF
ELSE IF( Building.usage="MultiUnitHouse"
OR Building.usage="Officetels" )
IF( isAdjacent(Corridor, Room)=True)
TEHN Corridor.width>=1.8 m
ELSE THEN Corridor.width>=1.2 m
END IF
ELSE IF( Floor.One.Room.area > 200 m2)
IF(isAdjacent(Corridor, Room)=True)
TEHN IF (Building.usage="MedicalFacility")
THEN Corridor.width>=1.8 m
ELSE THEN Corridor.width>=1.5 m
ELSE THEN Corridor.width>=1.2 m
END IF
END IF
}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1호
check(REFB_24_2_1){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_1)=TRUE
OR getResult(EDBA_61_1_2)=TRUE
OR getResult(EDBA_61_1_3)=TRUE
OR getResult(EDBA_61_1_4)=TRUE
OR getResult(EDBA_61_1_5)=TRUE
OR getResult(EDBA_61_1_6)=TRUE
OR getResult(EDBA_61_1_7)=TRUE
}
Room myRoom{
getSpace(myBuilding.Room)
}
getFloorNumber(myRoom)<0
}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4항
Check(REFB_24_4){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_2)=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isObjectProperty(myBuilding.Material.isEmittingPollutant)=FALSE
}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REFB_24-2_2){
KS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Distance(Building.IndoorElement, Door) <= 30
isObjectProperty(Door.effectiveWidth) >= 1.5m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항
Check(REFB_29_1){
IF (!CS1 AND CS2)THEN KS
}
CS1{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True
}
getBuildingUsage()="myBuilding.MultiUnitHouse"
}
CS2{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Building) = TRUE
}
KS{
getResult(REFB_30)=True
getResult(REFB_29_2)=True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2항
check(EDBA_35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SideCorridorTypeMultiUnitHouse"
}
CS2{
Floor myFloor{
IF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THEN getFloorNumber(Floor) >= 16
ELSE
getFloorNumber(Floor) >= 11
ENDIF
OR getFloorNumber(Floor) < -3
getFloorArea(Floor) >= 400m2
}
Stair myStair {
(isAccessible(Stair, Floor.isEscape) = TRUE
OR isAccessible(Stair, Ground) = TRUE)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hasObject(myFloor, myStair) = TRUE
}
KS{
isObjectProperty(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Check(EDBA_41_1_1){
IF (CS) THEN KS END IF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DetachedHouse"
}
KS{
getObjectProperty(Passage.effectiveWidth)> 0.9M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Check(EDBA_41_1_2){
IF (CS) THEN KS END IF
}
CS{
FloorSlab.area> 500 m2
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Building.usage="ReligiousFacility"
OR Building.usage="MedicalFacility"
OR 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
OR Building.usage="FuneralParlor"
}
KS{
Passage.effectiveWidth> 3m ;
}
Check(EDBA_41_1_3){
IF (CS) THEN KS END IF
}
CS{
Building.usage !="DetachedHouse"
OR 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Building.usage !="ReligiousFacility"
OR Building.usage !="MedicalFacility"
OR 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OR Building.usage !="FuneralParlor"
}
KS{
getObjectProperty(Passage.effectiveWidth)> 1.5m ;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Check(EDBA_5){
CS
}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CS{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ApartmentHouses"
AND isExist(Balcony)=TRUE
AND (hasObject(Balcony,Structure)=TRUE
AND (getResult(EDBA_5_1)=TRUE
or getResult(EDBA_5_2)=TRUE
or getResult(EDBA_5_3)=TRUE)
AND isExist(mySpace)=FALSE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3호
Check(EDBA_47_1_3){
KS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riseBuilding)=True
}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 myBuilding)=True
//다만,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건축법 시행령 50조 (거실반자의 설치)
check(EDBA_50){
IF (CS) THEN KS
}
CS{
Building.usage != "Factory"
OR Building.usage != "Warehouse"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AnimalAndPlant"
OR Building.usage != "ResourceRecyclingFacility"
OR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
}
KS{
getResult(REFB_16_1) = TRUE
getResult(REFB_16_2) = TRUE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5호
check(EDBA_56_1_5){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PowerPlant"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REFB_*_3_30) = TRUE
getResult(REFB_*_3_31) = TRUE
}
CS{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animals and plants"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pris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reformatories
| "myFactory"
OR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
AND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multi-user houses"
| "detached houses.multi-family houses" )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AND (getBuildingUsage() = "myBuilding"
OR (getBuildingUsage() = "cemeteries and related 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Crematorium")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 < 0
}
getBuildingStoriesCount() >= 3
AND isExist(myFloor) = TRUE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항
Check(EDBA_57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
CS2{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
KS{
Space mySpace{
getFloorArea(Space) < 1000m2
}
Space mySpace2{
Space != mySpac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ProofWall) = TRUE
}
isPartitioned(mySpace, mySpace2, myWall) = TRUE
}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DLPUA 47조 1항
Check(EDLPUA_47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SpecialPurposeArea mySpecialPurposeArea{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BL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FA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getBuildingToLandRatio()<=BLR*150%
getFloorAreaRatio(FAR)<=200%
}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2호
Check(EDLPUA_84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가목
Check(LPUA_77_1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나목
Check(LPUA_77_1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다목
Check(LPUA_77_1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라목
Check(LPUA_77_1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3호
Check(LPUA_77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4호
Check(LPUA_77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LPUA_78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KS{
getResult(LPUA_78_1_1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다)=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라)=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가목
Check(LPUA_78_1_1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나목
Check(LPUA_78_1_1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다목
Check(LPUA_78_1_1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라목
Check(LPUA_78_1_1_라){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LPUA_78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KS{
getResult(LPUA_78_1_2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다)=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가목
Check(LPUA_78_1_2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나목
Check(LPUA_78_1_2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다목
Check(LPUA_78_1_2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LPUA_78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LPUA_78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항
Check(LPUA_78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2) = TRUE
getResult(LPUA_77_3_3) = TRUE
getResult(LPUA_77_3_4) = TRUE
getResult(LPUA_77_3_5) = TRUE
}
KS{
BFA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FA <= 200
getResult(Unimplemented_LGMO) = TRUE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Check(ERSASP_2_0_3_나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AEOPE_2_0_1"
}
KS{
getResult(ERSASP_2_0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2)= TRUE
OR getResult(ERSASP_2_0_4)= TRUE
OR getResult(ERSASP_2_0_5)= TRUE
OR getResult(ERSASP_2_0_6)=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2)=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3)=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4)=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5)= TRUE
OR getResult(ERSASP_2_0_8)= TRUE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5호
Check(ERSASP_2_0_5){
KS1 AND IF CS THEN !KS2
}
KS1{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6"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6-2"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7"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8"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6"
OR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GIPA_2_0_7"
}
KS2{
Space mySpace{
Space.usage = "GIPA_2_0_6"
OR Space.usage = "GIPA_2_0_7"
}
Floor myFloor{
hasObject(Floor,mySpac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mySpace.Door.isEntrance)=TRUE
}
(getObjectProperty(myFloor.number)=1
OR isDirectlyAccessible(myFloor, Ground)=TRUE)
isConnectedToExternal(myDoor)=TRUE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4호 가목
Check(NFSC101_4_1_4){
KS
}
KS{
isInstalled(FireExtinguisher, Floor)=True
IF getObjectProperty(FireExtinguisher.sizeType)="SmallSize"
THEN getObjec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Wall, FireExtinguisher.One)<=20 m
getObjec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Column, FireExtinguisher.One)<=20 m
ELSE IF getObjectProperty(FireExtinguisher.sizeType)="LargeSize"
THEN getObjec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Wall, FireExtinguisher.One)<=30 m
getObjec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Column, FireExtinguisher.One)<=30 m
END IF
}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Check(EDCDAPA_*_1_2_가_1){
getBuildingUsage()=“RetailStore”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RetailStore”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getTotalFloorArea(myFloor)<1000 m2
}
Check(EDCDAPA_*_1_2_가_2){
Building myBuilding {
getBuildingUsage()=“Barbershop”
OR getBuildingUsage()=“BeautyShop”
OR getBuildingUsage()=“Bathhouse”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가_3){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CommunityCenter”
OR getBuildingUsage()=“PoliceBox”
OR getBuildingUsage()=“PoliceSubstation”
OR getBuildingUsage()=“PostOffice”
OR getBuildingUsage()=“HealthCenter”
OR getBuildingUsage()=“PublicLibrary”
OR getBuildingUsage()=“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_NationalPensionService_Korea EmploymentAgencyForTheDisabled_KoreaWorkersCompensationAndWelfareServiceOffice”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1000 m2
}
Check(EDCDAPA_*_1_2_가_4){
getBuildingUsage()=“Shelter”
}
Check(EDCDAPA_*_1_2_가_5){
getBuildingUsage()=“PublicToilet”
}
Check(EDCDAPA_*_1_2_가_6){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Clinic_ DentalClinic_OrientalMedicalClinic_MaternityClinic”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가_7){
getBuildingUsage()=“CommunityChildCenter”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CommunityChildCenter”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
Check(EDCDAPA_*_1_2_나_1){
getBuildingUsage()=“Restaurant”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CommunityChildCenter”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
Check(EDCDAPA_*_1_2_나_2){
Building myBuilding {
(getBuildingUsage()=“RestingRestaurant”
OR getBuildingUsage()=“Bakery”)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
Check(EDCDAPA_*_1_2_나_2){
getBuildingUsage()=“MassageParlor”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assageParlor”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카_1){
getBuildingUsage()=“PublicOfficeBuilding. OfficeBuildingOfLocalGovernment ”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Check(EDCDAPA_*_1_2_카_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FinanceBusiness”
OR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Office”
OR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NewspaperOffice”
OR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 Officetel”
}
Floor myFloor {
getFloorUsage()=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카_3){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_NationalPensionService_Korea EmploymentAgencyForTheDisabled_KoreaWorkersCompensationAndWelfareServiceOffice”
}
Floor myFloor {
getFloorUsage()=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1000 m2
}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Check(EDPA_*_1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CS{
isExist(mySpace1)=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0
}
Check(EDPA_*_1_2){
IF CS THEN KS
}
Space mySpace2{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CommercialFacility | TransportationFacilit”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MentalHospital | ConvalescentHospital | DetentionHoispital”)
OR (get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GolfCourse | GolfDrivingRange | OurdoorSwimmingPool”)
OR (getBuildingUsage()= “Busines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ForeignOfficialResidence | Officetels” )
}
myTotalFloorArea2 = getTotalFloorArea(mySpace2)
}
CS{
isExist(mySpace2)=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2/150
}
Check(EDPA_*_1_3){
IF CS THEN KS
}
Space mySpace3{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AND getSpaceUsage != “PublicToilet | Shelter | CommunityChildCenter”)
OR getBuildingUsage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LodgingFacility”)
}
myTotalFloorArea3 = getTotalFloorArea(mySpace3)
}
CS{
isExist(mySpace3)=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3/200
}
Check(EDPA_*_1_4){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
}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
CS1{
myTotalFloorArea>50
AND myTotalFloorArea<=150
}
KS1{
isObjectPropert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1
}
CS2{
myTotalFloorArea>150
}
KS2{
(myTotalFloorArea-150)/100+1=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Check(EDPA_*_1_7){
IF CS THEN KS
}
Space mySpace7{
getBuildingUsage ()=”Trainingfacility”
getBuildingUsage ()=”Factory”
getBuildingUsage () != ”AptartmentTypeFactory”
}
myTotalFloorArea7 = getTotalFloorArea(myspace7)
CS{
isExist(mySpace7)=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7/400
}
Check(EDPA_*_1_8){
IF CS THEN KS
}
Space mySpace8{
getBuildingUsage ()= “Warehouse”
}
myTotalFloorArea8 = getTotalFloorArea(mySpace8)
}
CS{
isExist(mySpace8)=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8/400
}
Check(EDPA_*_1_9){
IF CS THEN KS
}
Space mySpace9{
getBuildingUsage ()= “DormitoryForStudents”
}
myTotalFloorArea9 = getTotalFloorArea(myspace9)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9/400
}
Check(EDPA_*_1_10){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0 {
getObject(Space) != myspace1 | myspace2 | myspace3 | myspace4 | myspace5 | myspace6 | myspace7 | myspace8 | myspace9 |
}
myTotalFloorArea10 = getTotalFloorArea(mySpace10)
}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300
}
Check(EDPA_*_1_0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PA_*_1_0_1_가)=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나)=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다)=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라)=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마)=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바)=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사)= TRUE
}
KS{
isExist(ParkingLot.isAttachedParking)=FALSE
}
Check(EDPA_*_1_0_1_가){
KS
}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ub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mping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rificationPlant)=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TRUE
Check(EDPA_*_1_0_1_나){
KS
}
isExist(ReligiousFacility.Monastery)=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onvent)=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hapel)=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Shrine)=TRUE
Check(EDPA_*_1_0_1_다){
KS
}
isExist(getBuildingUsage()=”FacilityForAnimalAndPlant”)=TRUE
AND isExist(getBuildingUsage()=”SlaughterHouse”)=FALSE
AND isExist(getBuildingUsage()=”ChickenSlaughterHouse”)=FALSE
Check(EDPA_*_1_0_1_라){
KS
}
isExist(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TransmitAndReceptionAndTransitFacility)=TRUE
Check(EDPA_*_1_0_1_마){
KS
}
getObjectProperty(Building.isExclusiveUseOfParkingLot) = FALSE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DepartmentStore" OR "CommercialFacility.ShoppingCenter" OR "LargeStore"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MovieTheater"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Check(EDPA_*_1_0_1_바){
KS
}
getBuildingUsage()= “Station”
Check(EDPA_*_1_0_1_사){
KS
}
getResult(EDBA_6_1_4)=TRUE
Check(EDPA_*_1_0_4){
KS
}
Space mySpace{
getBuildingUsage()= “DetachedHouse”
getBuildingUsage() !=”Multi-familyHouses”
}
getTotalArea(mySpace)<=50m2
getTotalArea(mySpace)/100 =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eck(PLA_12-2){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ExclusiveUseOfParkingLot)=True
}
KS{
getResult(PLA_12-2_0_1)=True
getResult(PLA_12-2_0_2)=True
getResult(PLA_12-2_0_3)=True
}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조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2항
Check(RSSB_24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2
}
KS{
Column myColumn{
isInstalled(Column, Building.Edge) = TRUE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조 (적용범위 등) 1항
Check(RSSB_28_1){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Brick" OR "Stone" OR "ConcreteBlock")
OR (is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적용범위 등) 1항
Check(RSSB_41_1){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OR "ReinforcedConcrete"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4호
Check(RHC_15_3_4){
IF CS THEN KS
}
C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getObjectCount(myElevator) = ELV
100*n <= getObjectProperty(Building.numberOfHousehold) <100*(n+1)
n <= ELV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