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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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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10 항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Modify
2
65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가 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가목
Check(LPUA_77_1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Modify
3
65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나 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나목
Check(LPUA_77_1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90
} 














Modify
4
65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다 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다목
Check(LPUA_77_1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Modify
5
65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1호 라 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라목
Check(LPUA_77_1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Modify
6
65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가 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가목
Check(LPUA_77_1_2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Modify
7
6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나 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나목
Check(LPUA_77_1_2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Modify
8
6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2호 다 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다목
Check(LPUA_77_1_2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40
} 














Modify
9
65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3호
Check(LPUA_77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Modify
10
65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4호
Check(LPUA_77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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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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