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항
Check(LPUA_78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2) = TRUE
getResult(LPUA_77_3_3) = TRUE
getResult(LPUA_77_3_4) = TRUE
getResult(LPUA_77_3_5) = TRUE
}
KS{
BFA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FA <= 200
getResult(Unimplemented_LGMO) =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