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항 2호
Check(REFB_13_1_2){
KS
}
KS{
Space mySpace{
//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의 공간
}
isInstalled(Building, mySpace)=False
isInstalled(Construction, mySpace)=False
isInstalled(LandscapeFacility, mySpace)=False
isInstalled(Railing, mySpace)=False
}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항
Check(REFB_13_2){
KS
}
KS{
Space mySpace{
getObjectDiameter(Space)>=10 m
}
isInstalled(Building, mySpace)=False
isInstalled(Construction, mySpace)=False
isInstalled(Railing, mySpace)=False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항
Check(BA_51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Construction myConstruction {
isInstalled(Construction , Rooftop)=True
OR Construction.height>=3 m
}
isObjectProperty(myConstruction.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