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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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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1 항 2호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항 2호



Check(REFB_13_1_2){

        KS

}



KS{

    Space mySpace{



    //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의 공간        

   }



   isInstalled(Building, mySpace)=False

   isInstalled(Construction, mySpace)=False

   isInstalled(LandscapeFacility, mySpace)=False

   isInstalled(Railing, mySpace)=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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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2 항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항



Check(REFB_13_2){

    KS

}



KS{  

    Space mySpace{



      getObjectDiameter(Space)>=10 m

    }



   isInstalled(Building, mySpace)=False

   isInstalled(Construction, mySpace)=False

   isInstalled(Railing, mySpace)=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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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841 건축법 제 51조 2 항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항



Check(BA_51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Construction  myConstruction {

       

       isInstalled(Construction , Rooftop)=True

       OR Construction.height>=3 m 

   }



   isObjectProperty(myConstruction.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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