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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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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7호 라 목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7호 라목
Check(NFSC203_7_3_7_라){
	KS
}
KS{
	Pipe myPipe{
	isObjectProperty(Pipe.isForAir) = TRUE
	}
	isConnectedTo(myPipe, DetectingElement.One) = TRUE
	getObjectLength(myPipe) <= 1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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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7호 마 목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7호 마목
Check(NFSC203_7_3_7_마){
	KS
}
KS{
	isInstalled(DetectingElement, Wall) = TRUE
	getObjectGradient(Wall, DetectingElement)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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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7호 바 목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7호 바목
Check(NFSC203_7_3_7_바){
	KS
}
KS{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DetectingElement) >= 0.8m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DetectingElement) <= 1.5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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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8호 나 목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8호 나목
Check(NFSC203_7_3_8_나){
	KS
}
KS{
	isConnectedTo(ThermocoupleElement, DetectingElement.One) = TRUE
	getObjectCount(ThermocoupleElement)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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