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check(EDBA_56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
Space.usage="StagePart"
}
Floor myFloor{
hasSpace(mySpace, Floor) = TRUE
}
CS {
getTotalFloorArea()<= 50m2
AND getBuildingStoriesCount()=1
AND getBuildingUsage()="AccessoryBuidling"
AND isFireProofStructure("OuterWall" | "eaves" | myFloor)=TRUE
}
KS {
getResult(EDBA_56_1_1 = TRUE
OR getResult(EDBA_56_1_2) = TRUE
OR getResult(EDBA_56_1_3) = TRUE
OR getResult(EDBA_56_1_4)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AND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