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바목
Check(RFB_10_0_2_바){
IF !CS THEN KS
}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CS{
isExternal(myElevator.Platform) = TRUE
}
KS{
EN = getObjectProperty(Elevator.numberOf)
getObjectProperty(myElevator.Platform.area) >= EN*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호 가목
Check(RFB_10_0_3_가){
KS
}
K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isObjectProperty(myElevator.ElevatorShaft.isFirePartition)=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4호
check(REFB_8-2_3_4){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Elevator)=TRUE
}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Check(EDBA_90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BA_64_1)=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EDBA_90_1_1)=TRUE
getReslut(EDBA_90_1_2)=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