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Check(RFB_5){
IF !(CS) THEN KS1
}
CS{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PassengerElevator"
isExist(Elevator) = TRUE
}
KS1{
getResult(RFB_*_1-2) = TRU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3호
Check(RHC_15_3_3){
IF CS THEN KS
}
C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isInstalled(myElevator, Stair.Space) = TRUE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4호
Check(RHC_15_3_4){
IF CS THEN KS
}
C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getObjectCount(myElevator) = ELV
100*n <= getObjectProperty(Building.numberOfHousehold) <100*(n+1)
n <= ELV
}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6호
Check(ERPA_6_1_6){
IF (!CS1 AND CS2) THEN (KS1 AND KS2)
}
CS1{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AutomobileElevator"
}
Opening myOpening1{
isObjectProperty(Elevator.Opening.isEntrance)=TRUE
}
Opening myOpening2{
isObjectProperty(Elevator.Opening.isExit)=TRUE
}
myOpening1 != myOpening2
isExist(myOpening1)=TRUE
isExist(myOpening2)=TRUE
}
CS2{
getObjectProperty(ParkingLot.operationType) = "DriveInParking"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TRUE
}
KS1{
}
KS2{
getResult(ERPA_16-2_1)=TRUE
getResult(ERPA_16-2_3)=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