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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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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6조 4호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조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호 



Check(NFSC103_6_4){

    KS 

}



KS{

	Material myMaterial{

	getObjectProperty(Object.Material)="ProtectiveWireMesh"

	}

	isExternal(WaterflowIndicator)=FALSE

	OR isPartitioned(WaterflowIndicator, , myMaterial)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WaterflowIndicator, a)0.8m >=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WaterflowIndicator, a)0.8m <= 1.5m



	Door myDoor{

	getObjectProperty(Door.width) >= 0.5m

	getObjectProperty(Door.height) >= 1m

	}

	hasObject(WaterflowIndicator.Space,myDoor)=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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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 6조 4호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호



Check(NFSC503A_6_0_4){

	KS

}

KS{


	(isExternal(WaterflowIndicator)=FALSE

	OR isPartitioned(WaterflowIndicator, ProtectiveWireMesh) = TRUE)

	0.8m <=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WaterflowIndicator, a) <= 1.5m



	Door myDoor{

	getObjectProperty(Door.width) >= 0.5m

	getObjectProperty(Door.height) >= 1m

	}

	hasObject(WaterflowIndicator.Space,myDoor)=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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