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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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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1 항 2호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항 2호



Check(REFB_13_1_2){

        KS

}



KS{

    Space mySpace{



    //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의 공간        

   }



   isInstalled(Building, mySpace)=False

   isInstalled(Construction, mySpace)=False

   isInstalled(LandscapeFacility, mySpace)=False

   isInstalled(Railing, mySpace)=False

} 














Modify
2
14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2 항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항



Check(REFB_13_2){

    KS

}



KS{  

    Space mySpace{



      getObjectDiameter(Space)>=10 m

    }



   isInstalled(Building, mySpace)=False

   isInstalled(Construction, mySpace)=False

   isInstalled(Railing, mySpace)=False

} 














Modify
3
145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1 항 2호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2호

check(REFB_15_1_2){

      KS

}



KS{

      

     IF   getObjectHeight(Stair)>1 m 

          OR getObjectHeight(StairLanding)>1 m)

          THEN  isExist(Railing)=TRUE

     END IF

} 














Modify
4
146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1 항 3호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3호
check(REFB_15_1_3){
     IF !CS THEN KS
}

CS{
      getStairStepHeight()<=15 cm
      getStairStepWidth()>=30 cm
}

KS{
   IF   getObjectWidth(Stair)>=3 m
       
       THEN  hasObject(Stair, Railing) = TRUE
             N=getObjectWidth(Stair)/3
             getObjectCount(Railing)>=N
            IF N>1
                 THEN getObjectDistance(Railing,Railing)<3 m
            END IF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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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6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3 항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check(REFB_15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Transportation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

OR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AND getBuildingUsage() != "Dormitory")

}



KS{

       isExist(Railing)=TRUE 

       OR (isExist(Railing)=FALSE AND isExist(Handl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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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7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4 항 1호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check(REFB_15_4_1){

     KS

}

KS{

       getElementWidth(Railing,Handle) >= 3.2CM

       AND getElementWidth(Handle) <= 3.8CM

       getObjectProperty(Handle.sectionShapeType)="Circle" OR "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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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9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 4 항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항

check(REFB_17_4){

	getObjectHeight(Railing) >= 1.2 m

	OR getObjectHeigh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1.2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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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726 건축법 시행령 제 40조 1 항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1항

check(EDBA_40_1){

	IF (CS) THEN KS

}



CS{

	Space myBalcony {

		getSpace(“Balconly”)

		Space.Floor.number >= 2

	}



	Space mySpace{

		getSpace(“RoofTopPlaza”) + getSpace(myBalcony)

	}



	isAccessible(mySpace) = TRUE

}



KS{

	hasElement(mySpace, Railing) = TRUE

	mySpace.Rail.height >= 1.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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