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Check(REFB_11_5){
IF CS1 AND CS2 THEN KS
}
CS1 {
getResult(REFB_11_5_1)=TRUE
OR getResult(REFB_11_5_2)=TRUE
OR getResult(REFB_11_5_3)=TRUE
OR getResult(REFB_11_5_4)=TRUE
OR getResult(REFB_11_5_5)=TRUE
OR getResult(REFB_11_5_6)=TRUE
}
CS2{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Passage myPassage{
isDirectlyAccessible(myFloor,Passage)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myFloor.Platform,Passage) = TRUE
isConnectedToExternal(Passage) = TRUE
}
isExist(myPassage)=TRUE
}
KS{
hasObject(myPassage,Ramp)=TRUE
getResult(REFB_15_5)=TRUE
}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5항
Check(REFB_15_5){
IF CS THEN KS
}
CS{
isEixst(Ramp)=TRUE
}
KS {
getResult(REFB_15_5_1)=TRUE
getResult(REFB_15_5_3)=TRUE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4_1){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Performance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ssembly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uditorium"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ExhibitionHall"
}
Door myDo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TRUE
isAccessible(Stair,myFloor)=TRUE
OR isAccessible(Stair,Ground)=TRUE
}
Ramp myRamp{
isAccessible(Ramp,myFloor)=TRUE
OR isAccessible(Ramp,Ground)=TRUE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FALSE
OR hasObject(Floor, myDoor)=FALSE
}
Zone myZone{
isDirectlyAccessible(myStair, Zone)=FALSE
}
IF
getFloorNumber(mySpace)>0
getFloorArea(mySpace)<=300 m2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F getBuildingStoriesCount()>=16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THEN ED= 40
ELSE THEN ED=50
END IF
ELSE IF
getBuildingUsage() = "Factory"
isExist(Extinguishing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getResult(REFB_8_2)=TRUE
THEN IF getBuildingUsage() = "UnmannedFactory"
THEN ED=100
ELSE THEN ED=75
END IF
ELSE THEN ED=30
END IF
(hasObject(myFloor,myStair)=TRUE
hasObject(myZone, myStair)=TRUE
getObjectDistance(Room,myStair, 1)<=ED)
OR
(hasObject(myFloor,myRamp)=TRUE
hasObject(myZone, myRamp)=TRUE
getObjectDistance(Room,myRamp, 1)<=ED)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Check(EDBA_37){
IF (CS) THEN KS END IF
Space mySpace{
Space.Floor.area > 3000 M2;
Space.usage="PerformanceHall"
OR Space.usage="AssemblyHall"
OR Space.usage="Auditorium"
OR Space.usage="ExhibitionHall"
}
}
CS{
mySpace.Floor.number< 0
}
KS{
Stair myStair{
Stair.isOutdoor = TRUE
}
Floor myFloor{
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hasObject(Space, Ceiling) != TRUE
}
(isGoThrough(mySpace, myStair, myFloor)=True
OR isGoThrough(mySpace, Ramp, myFloor)=True)
AND isExternal(mySpace)=True
}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항 1호
Check(NFSC103_15_1_1){
KS
}
KS{
getBuildingUsage() = "Stair.Space"
OR getSpaceUsage() = "Ramp"
OR getSpaceUsage() = "Elevator.ElevatorShaft"
OR getSpaceUsage() = "EmergencyElevatorPlatform"
OR getObjectProperty(Duct.isPipeDuct) = TRUE
OR getObjectProperty(Pit.isPipePit) = TRUE
OR getBuildingUsage() = "BathRoom"
OR getBuildingUsage() = "SwimmingPool"
OR getBuildingUsage() = "Toil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