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주차장법 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항
Check(PLA_19_1){
IF CS THEN KS
}
CS{
getSiteUsage()="UrbanArea"
OR getSiteUsage()="DistrictUnitPlanningZone"
OR getSiteUsage()="ControlArea"
}
K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True
}
isInstalled(myParkingLot, Facility)=True
isInstalled(myParkingLot, Site)=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