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