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8-2_1){
KS1 AND IF CS THEN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Space mySpace{
hasSpace(Space, FacilitiesOfABuilding)
}
Structure myStructure{
isObjectProperty(Space.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KS1{
BSC = getBuildingStoriesCount()
getFloorNumber(myZone) <= BSC
}
CS{
getFloorNumber(mySpace) = getFloorNumber(myZone)
}
KS2{
isPartitioned(myZone, myStructure, mySpace) =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