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조 (내화구조) 1호 가목
Check (REFB_3_0_1_가){
KS
}
KS{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materialType) = "ReinforcedConcrete" OR "SteelFramedReinforcedConcrete"
getWallThickness(Wall) >= 10cm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조 (내화구조) 1호 다목
Check (REFB_3_0_1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materialType) = "ConcreteBlock" OR "Brick" OR "Stone"
isObjectProperty(Structure.isReinforcedSteelStructure) = TRUE
}
KS{
getObjectThickness(Wall.Structure) >= 5cm
}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조 (내화구조) 1호 마목
Check (REFB_3_0_1_마){
KS
}
KS{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materialType) = "AeratedConcretePanel" OR "AeratedConcreteBlock"
getObjectThickness(Wall.Structure) >= 10cm
}
제43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조 (내력벽) 1항
Check(RSSB_43_1){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FA =getObjectArea(Floor.One)
getObjectProperty(myWall.Length)>= FA*0.15 m
getObjectProperty(myWall.width)>= FA*0.15 m
Space mySpace{
isSurrounded(Space, myWall)=True
}
getFloorArea(mySpace)<=80 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