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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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 1 항 6호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6호

Check(RFB_13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Officetel"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

	}



	FloorSlab myFloorSlab{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HeatingSection) = TRUE
}
	isPartitioned(myZone, myWall)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FloorSlab)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Do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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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0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 2 항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2항

Check(RFB_13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Officetel"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

	}



	FloorSlab myFloorSlab{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HeatingSection) = TRUE
}
	isPartitioned(myZone, myWall)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FloorSlab)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Door) = TRUE

} 














Modify
3
120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1 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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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0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1 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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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4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1 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8-2_1){
	KS1 AND IF CS THEN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Space mySpace{
		hasSpace(Space, FacilitiesOfABuilding)
	}

	Structure myStructure{
		isObjectProperty(Space.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KS1{
 	BSC = getBuildingStoriesCount()
	getFloorNumber(myZone) <= BSC
}

CS{
	getFloorNumber(mySpace) = getFloorNumber(myZone)
}

KS2{
	isPartitioned(myZone, myStructure, mySpac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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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2 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8-2_2){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isAccessible(myZone, Stair)=TRUE

   }

  Floor myFloor{

         Floor.number>getFloorNumber(myZone)

         OR Floor.numberZone)

  }

 

  isGoThrough(myStair, myZone, myFloor)=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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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3 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2호
check(REFB_8-2_3_2){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TRUE
   }

    isObjectProperty(myZone.InteriorFinish.nonCombustibility)=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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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3 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3호
check(REFB_8-2_3_3){
   
  Stair myStair{
     isExternal(Stair)=FALSE
     isAccessible(myZone, Stair)=TRUE
  }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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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5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3 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4호
check(REFB_8-2_3_4){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Elevator)=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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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5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3 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5호
check(REFB_8-2_3_5){
  hasObject(myZone,Hydrant)=True
  hasObject(myZone,LightingSystem)=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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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5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3 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6호
check(REFB_8-2_3_6){
hasObject(myZone, WarningAndCommunicationFacility)=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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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5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3 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8호
check(REFB_8-2_3_8){
   getSpaceHeight(myZone)>=2.1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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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5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 1 항 1의2호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1의2호
check(REFB_25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s"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illiardRoom"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Karaoke"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OR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LivingZone"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Inn"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Pubs"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Tavern"
	OR getResult(ERSASP_2) = TRUE)

	getTotalFloorArea(Room) >= 50 m2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ObjectCount(myStair)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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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5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 1 항 2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2호

check(REFB_25_1_2){

	IF CS THEN KS

}



CS{

	getTotalFloorArea(Floor) >= 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isDirectlyAccessible(Stair, Ground)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Stair, myFloor) = TRUE)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hasSpace(myZone, myStai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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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80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1 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4_1){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Performance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ssembly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uditorium"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ExhibitionHall"
}

Door myDo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TRUE
     isAccessible(Stair,myFloor)=TRUE
     OR isAccessible(Stair,Ground)=TRUE
}

Ramp myRamp{
     isAccessible(Ramp,myFloor)=TRUE
     OR isAccessible(Ramp,Ground)=TRUE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FALSE
     OR hasObject(Floor, myDoor)=FALSE
}

	Zone myZone{

		isDirectlyAccessible(myStair, Zone)=FALSE

	}

 

IF

	getFloorNumber(mySpace)>0

	getFloorArea(mySpace)<=300 m2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F        getBuildingStoriesCount()>=16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THEN ED= 40 

	ELSE THEN   ED=50               

	END IF



ELSE IF   

	getBuildingUsage() = "Factory" 

	isExist(Extinguishing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getResult(REFB_8_2)=TRUE

	THEN IF   	getBuildingUsage() = "UnmannedFactory" 

			THEN ED=100

	ELSE THEN  ED=75

	END IF 



ELSE THEN ED=30

	END IF 



	(hasObject(myFloor,myStair)=TRUE

	hasObject(myZone, myStair)=TRUE

	getObjectDistance(Room,myStair, 1)<=ED)

	OR 

	(hasObject(myFloor,myRamp)=TRUE

	hasObject(myZone, myRamp)=TRUE

	getObjectDistance(Room,myRamp, 1)<=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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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687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3 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3항

check(EDBA_34_3){

		IF CS THEN KS ENDIF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riseBuilding) = TRUE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isGoThrough(myFloor, myZone, myStair) = TRUE

		OR isGoThrough(myFloor, Ground, myStair) = TRUE



		getObjectCount(myZone) >= getBuildingStoriesCount()/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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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688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4 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4항

check(EDBA_34_4){

		IF !CS THEN KS ENDIF

}

C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isDirectlyAccessible(myStair, myFloor)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myStair, Ground) = TRUE

}

				

KS{

		is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 TRUE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isGoThrough(myFloor, myZone, myStair) = TRUE

		OR isGoThrough(myFloor, Ground, myStair) = TRUE

		(getBuildingStoriesCount()/2)-5 < getFloorNumber(myZone)

                getFloorNumber(myZone) < (getBuildingStoriesCount()/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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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697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5 항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5_5){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5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OR Floor.usage = "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Floor.usage = "SportsFacility"
		OR Floor.usage = "AmusementFacility"
		OR Floor.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Floor.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

	isExist(myFloor)=True           
}

KS{	
	Stair myStair2{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

	getResult(EDBA_34) = TRUE

	IF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m2) 		
		THEN getObjectCount(myStair2) >= 1+ getFloorArea(myFloor.Space)/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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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749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2 항 4호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46_2_4){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TopFloor)
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AND 

 (getSpaceUsage(myFloor.Space)="ConferenceRoom"

 OR getSpaceUsage(myFloor.Space)="Hall"

 OR getSpaceUsage(myFloor.Space)="SkyLounge"

 OR getSpaceUsage(myFloor.Space)="Lobby"

 OR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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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750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2 항 5호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46_2_5){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getBuildingUsage() = "DuplexMultiUnitHouses"
	hasSpace(myZone, Floor) = TRUE
	getFloorNumber(Floor)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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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754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4 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check(EDBA_46_4){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KS1{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Balcony)=TRUE

AND hasElement(Balcony,mySpace)=TRUE

AND (getResult(EDBA_46_4_1)=TRUE

AND getResult(EDBA_46_4_2)=TRUE

AND getResult(EDBA_46_4_3)=TRUE

AND getResult(EDBA_46_4_4)=TRUE)

}



KS2{
Stair myStair{
Stair.isDirect = TRUE
}

isGoThrough(myZone,mySpace,myZone)=TRUE

AND isGoThrough(mySpace,myZone,myStair)=TRUE

}



C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s.ApartmentHouses"

AND Floor.number >=4

AND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Stair)=TRUE

AND myStair.Numbe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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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805 건축법 시행령 제 53조 1 항 1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53_1_1){

	KS

}




KS{



Zone myZone1{

Zone.Building.usage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

}



Zone myZone2{

Zone.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Balcony myBalcony{

Balcony.usage != “BedRoom”

Balcony.usage != “LivingRoom”

}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Zone1.Household, Wall) =TRUE

hasObject(myBalcony,Wall) =FALSE

}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Zone2.Household, Wall) =TRUE

hasObject(myBalcony,Wall) =FALSE

}





isExist(myWall1)=TRUE

isExist(myWall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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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808 건축법 시행령 제 53조 1 항 4호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4호





check(EDBA_53_1_4){

	KS

}


KS{

Building  myBuilding{

Zone.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

getResult(WOPA_32_1_3)=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Building, Wall) =TRUE
}



isObjectProperty(myWall.isSharedByHouseholds)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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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4 항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항

Check(EDLPUA_4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getResult(EDLPUA_84_1)=True
         getResult(EDLPUA_84_1)=True
         getResult(EDLPUA_84_8)=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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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10 항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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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8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 1 항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DLPUA 47조 1항



Check(EDLPUA_47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SpecialPurposeArea mySpecialPurposeArea{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BL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FA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getBuildingToLandRatio()<=BLR*150%

   getFloorAreaRatio(FAR)<=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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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2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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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2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Modify
29
5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2호
Check(EDLPUA_85_6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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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3호
Check(EDLPUA_85_6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ark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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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5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Check(LPUA_77_3_3){
	KS
}

KS{
	getResult(LPUA_40)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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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5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4호 

Check(LPUA_77_3_4){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Natural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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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5호

Check(LPUA_J77_3_5){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AgriculturalAndIndustrialComplex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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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6호 

Check(LPUA_77_3_6){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NationalIndustrialComplexes"
    OR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GeneralIndustrialComplexes"
    OR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es"
    OR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SemiIndustrialComp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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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9259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8호 가 목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가목
Check(NFSC101_4_1_8_가){
	KS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TRUE
}

02.m <= getObjectVerticalDistance(myZone.FloorSlab, 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Head, a) <= 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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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9260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8호 나 목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나목
Check(NFSC101_4_1_8_나){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TRUE
	}
	{hasObject(myZone.Ceiling, FireDetector) = TRUE
	OR isExternal(FireDetector) = FALSE}
	getResult(NFSC203_7)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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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932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4조 1 항 2호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송수구 등) 1항 2호



Check(NFSC503_4_1_2){

 IF CS THEN KS 

}

C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WaterSupplyZone)=TRUE

 }

 hasObject(myZone.One,HookingUpSprinklerSystem.Head.)=TRUE

 getObjectCount(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10  

}

KS{

 Port myPort{
getObjectProperty(Port.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getObjectProperty(Port.typeForWater) = "FireDepartmentConnection" 

 }

 isObjectProperty(myPort.diameter) = 65mm

 getObjectProperty(myPort.shapeType) = "Double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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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932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4조 1 항 3호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송수구 등) 1항 3호



Check(NFSC503_4_1_3){

 IF !CS THEN KS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WaterSupplyZone)=TRUE

	}

CS{

	Valve myValve{

	isObjectProerpty(Valve.isSelectionValve) = TRUE

	}

	isInstalled(myValve) = TRUE

	hasObject(myZone,MainStructuralPart) = TRUE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

KS{

	 Port myPort{
getObjectProperty(Port.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getObjectProperty(Port.typeForWater) = "FireDepartmentConnection" 

 }

	Head myHead{

	getObjectProperty(Head.openAndCloseType) = "OpenType"

	}

	isInstalled(myPort.호스접결구, myZone.On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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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9339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4조 4 항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송수구 등) 4항

Check(NFSC503_4_4){
	IF CS THEN KS
}
CS{
	Head myHead{
	getObjectProperty(Head.openAndCloseType) = "OpenType"	
	}
	getObjectProperty(myHead.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WaterSupplyZone) = TRUE
	}
	Head myHead{
	isInstalled(HookingUpSprinklerSystem.Head, myZone.One) = TRUE
	}

	getObjectCount(myHead)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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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97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별표2조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Check(EDCDAPA_*_2_3_가_2_가){

IF CS1 AND CS2 THEN KS

}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 = TRUE

}

CS1 {

isExist(myParkingLot) = TRUE

}

CS2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10

}

KS1 {

Area myArea{

isObjectProperty(ParkingLotArea.isHandicapParking)=TRUE

}

hasSpace(myParkingLot, myArea) = TRUE

getResult(EDPA_*_1) = TRUE

}



Check(EDCDAPA_*_2_3_가_4_가){

KS1 IF CS1 THEN KS2

}



Door myDoor1{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isObjectProperty(myDoor1.isHandicapAccessible)=TRUE

}

Door myDoor2{

Door.Space.usage = “Office”

isObjectProperty(myDoo2.isHandicapAccessible)=TRUE

}

KS1 {

isExist(myDoor1) = TRUE

isExist(myDoor2) = TRUE

}

CS1{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overnmentOfficeBuilding”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KS2 {

isObjectProperty(myDoor1.isAutomatic)=TRUE

isObjectProperty(myDoo2.isAutomatic)=TRUE

}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Area.isHandicapParking)=TRUE

}





Building myBuilding1_1{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RetailStore”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arbershop”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eautyShop”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athhouse”

}

Building myBuilding1_2{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Center”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liceBox”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liceSubstation”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stOffice”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HealthCenter”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Library”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_NationalPensionService_Korea EmploymentAgencyForTheDisabled_KoreaWorkersCompensationAndWelfareServiceOffice”

}

Building myBuilding1_3{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linic_ DentalClinic_OrientalMedicalClinic_MaternityClinic”

}

Building myBuilding1_4{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ChildCenter”

	Building.facilityArea >= 300 m2

}

Building myBuilding1_5{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

}

Building myBuilding1_6{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

}

Building myBuilding2_1{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aurant”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ingRestaurant”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akery”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Building.facilityArea >= 300 m2

}

Building myBuilding2_2{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MassageParlor”

}

Building myBuilding3_1{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

Building myBuilding3_2{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

Building myBuilding3_3{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Building myBuilding4_1{

	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5_1{

	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WholesaleMarket”

	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RetailMarket”

	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Shop”

	Building.facilityArea >= 1000 m2

}

Building myBuilding6_1{

	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Hospital”

	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DetentionHospital”

}

Building myBuilding7_1{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pecialSchool”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Kindergarten”

}

Building myBuilding7_2{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Kindergarten”

}

Building myBuilding7_3{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TrainingInstitute”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VocationalTrainingCenter”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EducationalInstitute”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8_1{

	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SocialWelfareFacility”

Building.usage = “경로당”

Building.usage = “ResidentialFacilityForTheDisabled”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9_1{

	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NatureZone”

}

Building myBuilding10_1{

	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11_1{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overnmentOfficeBuilding”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11_2{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FinanceBusiness”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Office”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NewspaperOffice”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Officetel”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12_1{

	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GeneralLodgingFacility”

}

Building myBuilding12_2{

	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TouristAccommodation”

}

Building myBuilding13_1{

	Building.usage = “Factory”

}

Building myBuilding14_1{

	Building.usage = “FacilityForMotorVehicle.ParkingLot”

Building.usage = “FacilityForMotorVehicle.DrivingSchool”

}

Building myBuilding15_1{

	Building.usage = “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BroadcastingStation”

Building.facilityArea >= 1000 m2

}

Building myBuilding15_2{

	Building.usage = “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TelegraphAndTelephoneStation”

Building.facilityArea >= 1000 m2

}

Building myBuilding16_1{

	Building.usage = “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Installation.Prison”

Building.usage = “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Installation.DetentionCenter”

}

Building myBuilding17_1{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CremationFacility”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CharnelHouse”

	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Building myBuilding18_1{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BandStand”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OutdoorTheater”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ChildrenCenter”

}

Building myBuilding18_2{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RestArea”

}

Building myBuilding19_1{

	Building.usage = “FuneralParlor”

}







Check(EDCDAPA_*_2_3_나){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Building myBuilding20_1 {

getObject(myBuilding1_1 | myBuilding12_2)

}

KS1{

hasSpace(myBuilding20_1, myParkingLot) = TRUE 

OR hasSpace(myBuilding20_1, myParkingLot) = FALSE

}

CS2{

 Building myBuilding20_2 {

getObject(myBuilding1_2 | myBuilding1_3 | myBuilding1_4 | myBuilding2_1 | myBuilding2_2 | myBuilding3_1 | myBuilding3_2 | myBuilding3_3 | myBuilding4_1 | myBuilding5_1 | Building myBuilding6_1 | Building myBuilding7_1 | myBuilding7_2 | myBuilding7_3 | myBuilding8_1 | myBuilding9_1 | myBuilding10_1 | myBuilding11_1 | myBuilding11_2 | myBuilding12_1 | myBuilding13_1 | myBuilding14_1 | myBuilding15_1 | myBuilding15_2 | myBuilding16_1 | myBuilding17_1 | myBuilding18_1 | myBuilding18_2 | myBuilding19_1) 

}

KS2{

hasSpace(Building20_2, myParkingLot) = TRUE

}



Check(EDCDAPA_*_2_3_나){

IF CS THEN KS



CS{

Building myBuilding20_3{

getObject(myBuilding1_1 | myBuilding1_2 | myBuilding1_3 | myBuilding1_4 | myBuilding1_5 | myBuilding1_6 | myBuilding2_1 | myBuilding2_2 | myBuilding3_1 | myBuilding3_2 | myBuilding3_3 | myBuilding4_1 | myBuilding5_1 | Building myBuilding6_1 | Building myBuilding7_1 | myBuilding7_2 | myBuilding7_3 | myBuilding8_1 | myBuilding9_1 | myBuilding10_1 | myBuilding11_1 | myBuilding11_2 | myBuilding12_1 | myBuilding13_1 | myBuilding14_1 | myBuilding15_1 | myBuilding15_2 | myBuilding16_1 | myBuilding17_1 | myBuilding18_1 | myBuilding18_2 | myBuilding19_1) 

}

KS{

isObjectProperty(myBuilding20_3.Door.isSillFree) = TRUE

} 














Modify
41
10090 주차장법 제 19조 1 항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주차장법 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항



Check(PLA_19_1){

   IF CS THEN KS 

}



CS{

   getSiteUsage()="UrbanArea"

   OR getSiteUsage()="DistrictUnitPlanningZone"

   OR getSiteUsage()="ControlArea"

}



K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True

   }

   isInstalled(myParkingLot, Facility)=True

   isInstalled(myParkingLot, Site)=True

} 














Modify
42
1037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 17조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급기구) 

Check(NFSC_17){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Zone.isSmokeControlZone)=True	
}

KS{
   getResult(NFSC17_3)=True
} 














Modify
43
10978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 5조 3호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조 (방수헤드) 3호
Check(NFSC506_5_0_3){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WateringZone)=True
  }

  Head myHead{
    isObjectProperty(Head.isDischargeHead)=True
  }
    
    isInstalled(myHead,Zone)=True 
    getObjectInterval(myHead)<=350 m
    getObjectLength(myZone)>=3 m
    
    
} 














Modify
44
1456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6조 1호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조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호

Check(NFSC103_6_0_1){
      KS
}

KS{
    getFloorArea(SprinklerSystme.ProtectionZone.One)<=3000 m2
} 














Modify
45
1456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6조 3호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조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호



Check(NFSC103_6_0_3){

    IF CS THEN KS1 ELSE KS2 

}



CS{

Building myBuilding{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getObjectCount(Floor.One, SprinklerHead)<=10

     OR isObjectProperty(myBuilding.isDuplexType)=True

}



KS1{

     getObjectCount(SprinklerSystem.ProtectionZone.One.Floor )<=3

}



KS2{

   

 getObjectCount(SprinklerSystem.ProtectionZone.One.Floor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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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456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7조 1호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1호

Check(NFSC103_7_0_1){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WaterProofingZone)=True
   }

    getObjectCount(myZonme.One.Floo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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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456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7조 2호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2호

Check(NFSC103_7_0_2){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WaterProofingZone)=True
 }
 
Valve myValve{
    isObjectProperty(Valve.isDelugeValve)=True
}
  getObjectCount(myValve,myZon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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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457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7조 3호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3호



NFSC103_7_0_3{

      IF CS THEN KS1 ELSE KS2

}



CS{

 getObjectCount(myZone)>=2

}



KS1{

  getObjectCount(SprinklerSystem.Head, myZone.One)>=25

}



KS2{

 getObjectCount(SprinklerSystem.Head, myZone.One)<=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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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4637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9조 1 항 3호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항 3호

Check(NFSC103_9_1_3){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isInstalled(AcousticSystem, myZone) = TRUE
	getElementDistance(myZone.Wall|myZone.Column, AcousticSystem.One) <=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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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48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 6조 1호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호

Check(NFSC503A_6_0_1){
	KS
}
KS{
	Zone myZon{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isObjectProperty(myZone.FloorSlab.area) < 1000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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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487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 6조 2호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호

Check(NFSC503A_6_0_2){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isInstalled(myZone,WaterflowIndicat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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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487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 6조 3호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호



Check(NFSC503A_6_0_3){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CS1{

	getObjectCount(Floor.One.SimpleSprinklerHead) > 10

}

KS1{

	getObjectCount(Zone.One.Floor) < 2

}

CS2{

	getObjectCount(Floor.One.SimpleSprinklerHead) <= 10

}

KS2{

	getObjectCount(myZone.One.Floor)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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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537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7호 가 목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7호 가목
Check(NFSC203_7_3_7_가){
	KS
}
KS{
	Pipe myPipe{
	isObjectProperty(Pipe.isForAir)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DetectionZone) = TRUE
	}
	hasObject(myZone, myPipe) = TRUE
	getObjectLength(myZone.One.myPipe) >=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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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537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7호 나 목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7호 가목
Check(NFSC203_7_3_7_가){
	KS3 AND IF !CS THEN KS1 ELSE KS2
}
	Pipe myPipe{
	isObjectProperty(Pipe.isForAir)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DetectionZone) = TRUE
	}
KS3{
	getElementDistance(myPipe, myZone.Wall) <= 1.5m
	getElementDistance(myPipe, myZone.Column) <= 1.5m
}
CS{
	isFireResistantStructure(SpecificFireFightingBuilding.MainStructuralPart) = TRUE
	
}
KS1{
	getObjectInterval(myPipe) <= 6m
}
KS2{
	getObjectInterval(myPipe) <= 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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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538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8호 가 목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8호 가목
Check(NFSC203_7_3_8_가){
	IF !CS THEN KS1 AND K2 ELSE THEN KS3 AND KS4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DetectionZone) = TRUE
	}
CS1{
	isFireResistantStructure(SpecificFireFightingBuilding.MainStructuralPart) = TRUE
) 
KS1{
	isInstalled(ThermocoupleElement , myZone.Floor, c, 18) = TRUE
}
KS2{
	isObjectProperty(SpecificFireFightingBuilding.myZone.Floor.area) <= 72m2
	getObjectCount(myZone) >= 4
}
KS3{
	isInstalled(ThermocoupleElement , myZone.Floor, c, 22) = TRUE
}
KS4{
	isObjectProperty(SpecificFireFightingBuilding.myZone.Floor.area) <= 88m2
	getObjectCount(myZone)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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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539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12호 라 목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12호 라목

Check(NFSC203_7_3_12_라){

	IF (CS1 THEN KS1 AND KS2) OR (!CS1 THEN KS3 AND KS4)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DetectionZone) = TRUE

	}

	Sensor mySensor1{

	getObjectProperty(Sensor.type) = "Type1"

	}

	Sensor mySensor2{

	getObjectProperty(Sensor.type) = "Type2"

	}

CS1{

	isFireResistantStructure(myZone.Wall) = TRUE

	isFireResistantStructure(myZone.Column) = TRUE

}

KS1{

	getElementDistance(mySensor1, myZone.Wall) <= 4.5m

	getElementDistance(mySensor1, myZone.Column) <= 4.5m

}

KS2{

	getElementDistance(mySensor2, myZone.Wall) <= 3m

	getElementDistance(mySensor2, myZone.Column) <= 3m

}

KS3{

	getElementDistance(mySensor1, myZone.Wall) <= 3m

	getElementDistance(mySensor1, myZone.Column) <= 3m	

}

KS4{

	getElementDistance(mySensor2, myZone.Wall) <= 1m

	getElementDistance(mySensor2, myZone.Column) <= 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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