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8-2_1){
KS1 AND IF CS THEN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Space mySpace{
hasSpace(Space, FacilitiesOfABuilding)
}
Structure myStructure{
isObjectProperty(Space.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KS1{
BSC = getBuildingStoriesCount()
getFloorNumber(myZone) <= BSC
}
CS{
getFloorNumber(mySpace) = getFloorNumber(myZone)
}
KS2{
isPartitioned(myZone, myStructure, mySpace) = TRUE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2호
check(REFB_8-2_3_2){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TRUE
}
isObjectProperty(myZone.InteriorFinish.nonCombustibility)=TRUE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46_2_4){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TopFloor)
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AND
(getSpaceUsage(myFloor.Space)="ConferenceRoom"
OR getSpaceUsage(myFloor.Space)="Hall"
OR getSpaceUsage(myFloor.Space)="SkyLounge"
OR getSpaceUsage(myFloor.Space)="Lobby"
OR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