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가목
check (REFB_9_2_3_1){
CS THEN KS
}
CS {
isExist(Stair.Space) = TRUE
}
KS {
Window myWindow {
getObjectProperty(Window.area)>= 1 m2
isObjectProperty(Window.isExternalDirection) = TRUE
getElementDistance(Window, FloorSlab, a)>=1m
}
SmokeExhaustionSystem mySmokeExhaustionSystem {
getElement(SmokeExhaustionSystem)
getResult(RFB_14)=TRUE
}
Space mySpace1{
getSpace(“Balcony”)
}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FALSE
}
Space mySpace3{
getSpace(“AncillaryRoom”)
getFloorArea(Space.Floor, ) >= 3㎡
hasElement(Space,mySmokeExhaustionSystem) = TRUE
hasElement(Space,myWindow) = TRUE
}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1)
OR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3)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1호
Check(REFB_15-2_3_1){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IndividualAuditorium"
}
getFloorArea(mySpace)>300 m2
}
KS{
}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2호
Check(REFB_15-2_3_2){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IndividualAuditorium"
}
getFloorArea(mySpace)>300 m2
getObjectCount(Floor.One.mySpace)>=2
}
KS{
}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항
check(REFB_17_1){
IF (getResult(REFB_*_1-3) = FALSE) THEN KS
}
KS{
Window myWindow{
hasElement(Room, myWindow) = TRUE
}
getElementArea(myWindow) >= getFloorArea(Room)*0.1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4_1){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Performance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ssembly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uditorium"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ExhibitionHall"
}
Door myDo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TRUE
isAccessible(Stair,myFloor)=TRUE
OR isAccessible(Stair,Ground)=TRUE
}
Ramp myRamp{
isAccessible(Ramp,myFloor)=TRUE
OR isAccessible(Ramp,Ground)=TRUE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FALSE
OR hasObject(Floor, myDoor)=FALSE
}
Zone myZone{
isDirectlyAccessible(myStair, Zone)=FALSE
}
IF
getFloorNumber(mySpace)>0
getFloorArea(mySpace)<=300 m2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F getBuildingStoriesCount()>=16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THEN ED= 40
ELSE THEN ED=50
END IF
ELSE IF
getBuildingUsage() = "Factory"
isExist(Extinguishing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getResult(REFB_8_2)=TRUE
THEN IF getBuildingUsage() = "UnmannedFactory"
THEN ED=100
ELSE THEN ED=75
END IF
ELSE THEN ED=30
END IF
(hasObject(myFloor,myStair)=TRUE
hasObject(myZone, myStair)=TRUE
getObjectDistance(Room,myStair, 1)<=ED)
OR
(hasObject(myFloor,myRamp)=TRUE
hasObject(myZone, myRamp)=TRUE
getObjectDistance(Room,myRamp, 1)<=ED)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2항
check(EDBA_35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SideCorridorTypeMultiUnitHouse"
}
CS2{
Floor myFloor{
IF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THEN getFloorNumber(Floor) >= 16
ELSE
getFloorNumber(Floor) >= 11
ENDIF
OR getFloorNumber(Floor) < -3
getFloorArea(Floor) >= 400m2
}
Stair myStair {
(isAccessible(Stair, Floor.isEscape) = TRUE
OR isAccessible(Stair, Ground) = TRUE)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hasObject(myFloor, myStair) = TRUE
}
KS{
isObjectProperty(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5_5){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5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OR Floor.usage = "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Floor.usage = "SportsFacility"
OR Floor.usage = "AmusementFacility"
OR Floor.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Floor.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
isExist(myFloor)=True
}
KS{
Stair myStair2{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
getResult(EDBA_34) = TRUE
IF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m2)
THEN getObjectCount(myStair2) >= 1+ getFloorArea(myFloor.Space)/2000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1호
check(EDBA_56_1_1){
KS
}
Space mySpace{
Space.usage = "Auditorium "
isExternal(Space) = TRUE
}
KS {
(getBuildingUsage() = "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AND getFloorArea(getSpace("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 = 300m2;)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BarBusiness" | "FuneralParlor"
AND getFloorArea(getSpace(“Seat” | “AssemblyHall”) > = 200m2
OR getFloorArea(mySpace) > = 1000m2;)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4호
check(EDBA_56_1_4){
Floor myFloor{
getFloorNumber = 2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User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MultiUnit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Medic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Medic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
OR getObjectUsage(Floor) = "Trainingfacility.YouthHostel"
OR getObjectUsage(Floor) = "BusinessFacility.Officetel"
OR getObjectUsage(Floor) = "Lodging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FuneralParlor"
}
getFloorArea(myFloor) >= 400 m2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항
Check(EDBA_57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
CS2{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
KS{
Space mySpace{
getFloorArea(Space) < 1000m2
}
Space mySpace2{
Space != mySpac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ProofWall) = TRUE
}
isPartitioned(mySpace, mySpace2, myWall) = TRUE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Check(EDBA_61_1_1){
IF CS THEN KS
}
Floor myfloor1 {
isObjectProperty(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TRUE
OR isObjectProperty(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TRUE
OR isObjectProperty(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TRUE
AND getFloorArea()>=300
}
CS{
isExist(myfloor1)=TRUE
OR(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TransportationFacility"
OR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Pubs"
AND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BarBusiness")
}
KS{
getFloorArea(Room)>=200m2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getFloorArea(Room)>=400m2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제43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조 (내력벽) 1항
Check(RSSB_43_1){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FA =getObjectArea(Floor.One)
getObjectProperty(myWall.Length)>= FA*0.15 m
getObjectProperty(myWall.width)>= FA*0.15 m
Space mySpace{
isSurrounded(Space, myWall)=True
}
getFloorArea(mySpace)<=80 m2
}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1항
Check(RHC_15_1){
getResult(RHC_15_5) = TRUE AND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StoriesCount() >= 6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FloorArea() = FA
FA / 300 = FA2
getIntegeralNumber(FA2) = FA3
getObjectCount(myStair) >= FA3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occupancy) >= 6
}
isExist(myElevator) = TRUE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전원 및 콘센트 등) 5항 3호
Check(NFSC504_4_5_3){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ApartmentHouse"
}
Floor myFloor{
getFloorArea(Floor) < 1000m2
}
Floor myFloor2{
hasSpace(myBuilding, Floor) = TRUE
}
isExist(myFloor) = TRUE
OR isExist(myFloor2) = TRUE
}
KS1{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Distance(myDoor.Stair.Space, EmergencyPowerOutlet) < 5m
OR getObjectDistance(myDoor.Stair.AncillaryRoom, EmergencyPowerOutlet) < 5m
}
CS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ApartmentHouse"
}
Floor myFloor{
getFloorArea(Floor) >= 1000m2
hasSpace(myBuilding, Floor) = FALSE
}
isExist(myFloor) = TRUE
}
KS2{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Distance(myDoor.Stair.Space, EmergencyPowerOutlet) < 5m
OR getObjectDistance(myDoor.Stair.AncillaryRoom, EmergencyPowerOutlet) < 5m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조 (방수구) 2호
Check(NFSC502_6_0_2){
KS
}
KS{
Space mySpce{
getSpaceUsage(Space)="Stair.AncillaryRoom"
OR
(
IF getObjectCoutn(Stair)>=2
THEN getSpace(Stair.One)
ELSE
getSpaceUsage(Space)="Stair"
END IF
)
}
Space mySpce2{
getSpaceUsage(Space)="Stair.AncillaryRoom"
OR
(
IF getObjectCoutn(Stair)>=3
THEN getSpace(Stair.Two)
ELSE
getSpaceUsage(Space)="Stair"
END IF
)
}
IF getBuildingUsage()="ApartmentHouse"
OR getFloorArea()<1000 m2
THEN getObjectDistance(FireDepartmentConnection, mySpace)<5 m
ELSE IF getFloorArea()>1000 m2
THEN getObjectDistance(FireDepartmentConnection, mySpace)<5 m
getResult(NFSC502_6_0_2_가)=True
getResult(NFSC502_6_0_2_나)=True
END 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