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Check(RFB_5){
IF !(CS) THEN KS1
}
CS{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PassengerElevator"
isExist(Elevator) = TRUE
}
KS1{
getResult(RFB_*_1-2) = TRUE
}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Check(RFB_9){
KS
}
KS{
getResult(RFB_9_0_1)=TRUE
OR getResult(RFB_9_0_2)=TRUE
OR getResult(RFB_9_0_3)=TRUE
}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Check(RFB_17-2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FB_17-2_1_1) = TRUE
OR getResult(RFB_17-2_1_2) = TRUE
getGrossFloorArea() >= 10000m2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0
}
hasSpace(myFloor,WaterCutoffSystem) = TRUE
}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조 (내화구조)
Check (REFB_3){
getResult(REFB_3_1)=TRUE
getResult(REFB_3_4)=TRUE
getResult(REFB_3_6)=TRUE
getResult(REFB_3_7)=TRUE
getResult(REFB_3_8)=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조 (내화구조) 1호
Check (REFB_3_0_1){
IF CS THEN KS
}
CS{
isInstalled(Wall) = TRUE
}
KS{
getResult(REFB_3_0_1_가)=TRUE
getResult(REFB_3_0_1_나)=TRUE
getResult(REFB_3_0_1_다)=TRUE
getResult(REFB_3_0_1_라)=TRUE
getResult(REFB_3_0_1_마)=TRUE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가목
check (REFB_9_2_3_1){
CS THEN KS
}
CS {
isExist(Stair.Space) = TRUE
}
KS {
Window myWindow {
getObjectProperty(Window.area)>= 1 m2
isObjectProperty(Window.isExternalDirection) = TRUE
getElementDistance(Window, FloorSlab, a)>=1m
}
SmokeExhaustionSystem mySmokeExhaustionSystem {
getElement(SmokeExhaustionSystem)
getResult(RFB_14)=TRUE
}
Space mySpace1{
getSpace(“Balcony”)
}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FALSE
}
Space mySpace3{
getSpace(“AncillaryRoom”)
getFloorArea(Space.Floor, ) >= 3㎡
hasElement(Space,mySmokeExhaustionSystem) = TRUE
hasElement(Space,myWindow) = TRUE
}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1)
OR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3)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Check(REFB_11_5){
IF CS1 AND CS2 THEN KS
}
CS1 {
getResult(REFB_11_5_1)=TRUE
OR getResult(REFB_11_5_2)=TRUE
OR getResult(REFB_11_5_3)=TRUE
OR getResult(REFB_11_5_4)=TRUE
OR getResult(REFB_11_5_5)=TRUE
OR getResult(REFB_11_5_6)=TRUE
}
CS2{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Passage myPassage{
isDirectlyAccessible(myFloor,Passage)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myFloor.Platform,Passage) = TRUE
isConnectedToExternal(Passage) = TRUE
}
isExist(myPassage)=TRUE
}
KS{
hasObject(myPassage,Ramp)=TRUE
getResult(REFB_15_5)=TRUE
}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항
Check(REFB_13_1){
KS
}
KS{
getResult(REFB_13_1_1)=True
getResult(REFB_13_1_2)=True
getResult(REFB_13_1_3)=True
}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항
Check (REFB_13_3){
KS
}
KS{
getResult(REFB_13_3_1)=True
getResult(REFB_13_3_2)=True
getResult(REFB_13_3_3)=True
getResult(REFB_13_3_4)=True
getResult(REFB_13_3_5)=True
getResult(REFB_13_3_7)=True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Check(REFB_14-2){
IF CS THEN KS
}
CS{
Building myBuilding1{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OR 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OR Building.usage = "ChildrenRelatedFacility"
OR Building.usage = "WelfareFacilityForTheAged"
}
Building myBuilding2{
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Building.usage = "Factory"
OR Building.usage = "AutomobileRepairShop"
}
hasObject(Building, myBuilding1) = TRUE
hasObject(Building, myBuilding2) = TRUE
}
KS{
getResult(REFB_14-2_0_1)=True
getResult(REFB_14-2_0_2)=True
getResult(REFB_14-2_0_3)=True
getResult(REFB_14-2_0_4)=True
getResult(REFB_14-2_0_5)=True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5항
Check(REFB_15_5){
IF CS THEN KS
}
CS{
isEixst(Ramp)=TRUE
}
KS {
getResult(REFB_15_5_1)=TRUE
getResult(REFB_15_5_3)=TRUE
}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7항
check(REFP_15_7){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isAccessible(Stair,myFloor)
OR isAccessible(Stair,Ground)
}
KS{
getResult(REFP_15_7_1)
OR getResult(REFP_15_7_2)
}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check(REFP_15_8){
KS
}
KS{
getObjectUsage(Stair)= "ElevatorMachineRoom" OR "WatchTower"
AND getResult(REFP_15_1)=FALSE
AND getResult(REFP_15_2)=FALSE
AND getResult(REFP_15_3)=FALSE
AND getResult(REFP_15_4)=FALSE
AND getResult(REFP_15_5)=FALSE
AND getResult(REFP_15_6)=FALSE
AND getResult(REFP_15_7)=FALSE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2_2){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AssemblyHall”
OR getSpaceUsage(Space) = “PerformanceHall”
}
Corridor myCorridor{
isAdjacent(mySpace,Corridor) = TRUE
}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getBuildingUsage()="Religious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BuildingUsage()="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iesInLiving "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tavern"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FuneralParlors" )
isExist(myCorridor)=TRUE
}
KS{
getResult(REFB_15-2_2_1)=TRUE
getResult(REFB_15-2_2_2)=TRUE
getResult(REFB_15-2_2_3)=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
Check(REFB_15-2_3){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Space)="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isExist(Corridor)=TRUE
}
KS{
getResult(REFB_15-2_3_1) = TRUE
getResult(REFB_15-2_3_2) = TRUE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거실의 반자높이) 1항
check(REFB_16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16_2) = FALSE
}
KS{
getSpaceHeight(Room, b) >= 2.1m
}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항
check(REFB_17_1){
IF (getResult(REFB_*_1-3) = FALSE) THEN KS
}
KS{
Window myWindow{
hasElement(Room, myWindow) = TRUE
}
getElementArea(myWindow) >= getFloorArea(Room)*0.1
}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거실등의 방습) 2항
Check(REFB_1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18_2_1)=TRUE
OR getResult(REFB_18_2_2)=TRUE
}
KS{
Finish myFinish{
getObjectDistance(Finish,floor)<=1
isObjectPropert(InteriorFinish.Material.waterResistance)=TRUE
}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check(REFB_19_2){
KS
}
KS{
getResult(REFB_19_2_1)= TRUE
OR getResult(REFB_19_2_2)= TRUE
OR getResult(REFB_19_2_3)= TRUE
OR getResult(REFB_19_2_4)= TRUE
OR getResult(REFB_19_2_5)= TRUE
}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REFB_24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24_2_1)=TRUE
OR getResult(REFB_24_2_2)=TRUE
}
KS{
(isObjectProperty(CeilingCovering.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OR isObjectProperty(CeilingCovering.InteriorFinish.Material.quasiNonCombustibility)=TRUE )
(isObjectProperty(Room.Wall.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OR isObjectProperty(Room.Wall.InteriorFinish.Material.quasiNonCombustibility)=TRUE
)
}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1호
check(REFB_24_2_1){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_1)=TRUE
OR getResult(EDBA_61_1_2)=TRUE
OR getResult(EDBA_61_1_3)=TRUE
OR getResult(EDBA_61_1_4)=TRUE
OR getResult(EDBA_61_1_5)=TRUE
OR getResult(EDBA_61_1_6)=TRUE
OR getResult(EDBA_61_1_7)=TRUE
}
Room myRoom{
getSpace(myBuilding.Room)
}
getFloorNumber(myRoom)<0
}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4항
Check(REFB_24_4){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_2)=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isObjectProperty(myBuilding.Material.isEmittingPollutant)=FALSE
}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REFB_24-2_1){
KS
}
KS{
getResult(REFB_*_3) = TRUE
(getBuildingUsage() != "Dormitory"
OR getBuildingUsage() != "Cafeteria"
OR getSpaceUsage() != "Dormitory"
OR getSpaceUsage() != "Cafeteria")
}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항
Check(REFB_24-2_3){
KS
}
KS{
getResult(REFB_24-2_3_2)=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Check(REFB_24-2_3_2){
KS
}
KS{
getResult(REFB_24-2_3_2_가)= True
OR getResult(REFB_24-2_3_2_나)= True
OR getResult(REFB_24-2_3_2_다)= True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check(REFB_25_1){
KS
}
KS{
getResult(REFB_25_1_1) = TRUE
AND getResult(REFB_25_1_1-2) = TRUE
AND getResult(REFB_25_1_2) = TRUE
AND getResult(REFB_25_1_3) = TRUE
AND getResult(REFB_25_1_4) = TRUE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1의2호
check(REFB_25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s"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illiardRoom"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Karaoke"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OR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LivingZone"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Inn"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Pubs"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Tavern"
OR getResult(ERSASP_2) = TRUE)
getTotalFloorArea(Room) >= 50 m2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ObjectCount(myStair) >= 2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항
Check(REFB_29_1){
IF (!CS1 AND CS2)THEN KS
}
CS1{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True
}
getBuildingUsage()="myBuilding.MultiUnitHouse"
}
CS2{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Building) = TRUE
}
KS{
getResult(REFB_30)=True
getResult(REFB_29_2)=True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아목
Check(REFB_30_0_1_아){
IF !CS THEN KS
}
CS{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Unimplemented_EDIMSFA_*5_0_5_가)=True
}
KS{
getResult(RFB_14_1)=True
getResult(RFB_14_2)=True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Check(EDBA_8_3){
KS
}
KS{
getResult(EDBA_8_3_1)=True
OR getResult(EDBA_8_3_2)=True
OR getResult(EDBA_8_3_3)=True
OR getResult(EDBA_8_3_4)=True
OR getResult(EDBA_8_3_5)=True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4_1){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Performance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ssembly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uditorium"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ExhibitionHall"
}
Door myDo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TRUE
isAccessible(Stair,myFloor)=TRUE
OR isAccessible(Stair,Ground)=TRUE
}
Ramp myRamp{
isAccessible(Ramp,myFloor)=TRUE
OR isAccessible(Ramp,Ground)=TRUE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FALSE
OR hasObject(Floor, myDoor)=FALSE
}
Zone myZone{
isDirectlyAccessible(myStair, Zone)=FALSE
}
IF
getFloorNumber(mySpace)>0
getFloorArea(mySpace)<=300 m2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F getBuildingStoriesCount()>=16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THEN ED= 40
ELSE THEN ED=50
END IF
ELSE IF
getBuildingUsage() = "Factory"
isExist(Extinguishing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getResult(REFB_8_2)=TRUE
THEN IF getBuildingUsage() = "UnmannedFactory"
THEN ED=100
ELSE THEN ED=75
END IF
ELSE THEN ED=30
END IF
(hasObject(myFloor,myStair)=TRUE
hasObject(myZone, myStair)=TRUE
getObjectDistance(Room,myStair, 1)<=ED)
OR
(hasObject(myFloor,myRamp)=TRUE
hasObject(myZone, myRamp)=TRUE
getObjectDistance(Room,myRamp, 1)<=ED)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
Check(EDBA_3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CS2{
getResult(EDBA_34_2_1)=TRUE
OR getResult(EDBA_34_2_2)=TRUE
OR getResult(EDBA_34_2_3)=TRUE
OR getResult(EDBA_34_2_4)=TRUE
OR getResult(EDBA_34_2_5)=TRUE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isAccessible(myFloor, Stair)= TRUE
OR isAccessible(Ground,Stair) = TRUE
}
getObjectCount(myStair)>2
getResult(REFB_8_1) = True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4호
check(EDBA_34_2_4){
IF getResult(EDBA_34_2_1)=FALSE
OR getResult(EDBA_34_2_2)=FALSE
OR getResult(EDBA_34_2_3)=FALSE
THEN getTotalFloorNumber(myFloor.Room)>=400 m2
END IF
}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건축법 시행령 35조(피난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5_1){
IF (!CS1 AND !CS2 AND CS3) THEN KS
}
CS1 {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CS2 {
getResult(EDBA_35_1_1) = TRUE
OR getResult(EDBA_35_1_2) = TRUE
}
CS3{
Floor myFloor {
Floor.number > 5
OR Floor.number <= -2
}
Stair myStair {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hasElement(myFloor, myStair) = TRUE
}
KS {
isObjectProperty(myStair.is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5_5){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5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OR Floor.usage = "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Floor.usage = "SportsFacility"
OR Floor.usage = "AmusementFacility"
OR Floor.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Floor.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
isExist(myFloor)=True
}
KS{
Stair myStair2{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
getResult(EDBA_34) = TRUE
IF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m2)
THEN getObjectCount(myStair2) >= 1+ getFloorArea(myFloor.Space)/2000
}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check(EDBA_46_2){
IF CS THEN KS
}
KS{
getResult(EDBA_46_1)=FALSE
}
CS{
getResult(EDBA_46_2_2)=TRUE
OR getResult(EDBA_46_2_3)=TRUE
OR getResult(EDBA_46_2_4)=TRUE
OR getResult(EDBA_46_2_5)=TRUE
OR getResult(EDBA_46_2_6)=TRUE
OR getResult(EDBA_46_2_7)=TRUE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check(EDBA_46_4){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KS1{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Balcony)=TRUE
AND hasElement(Balcony,mySpace)=TRUE
AND (getResult(EDBA_46_4_1)=TRUE
AND getResult(EDBA_46_4_2)=TRUE
AND getResult(EDBA_46_4_3)=TRUE
AND getResult(EDBA_46_4_4)=TRUE)
}
KS2{
Stair myStair{
Stair.isDirect = TRUE
}
isGoThrough(myZone,mySpace,myZone)=TRUE
AND isGoThrough(mySpace,myZone,myStair)=TRUE
}
C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s.ApartmentHouses"
AND Floor.number >=4
AND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Stair)=TRUE
AND myStair.Number>=2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Check(EDBA_5){
CS
}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CS{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ApartmentHouses"
AND isExist(Balcony)=TRUE
AND (hasObject(Balcony,Structure)=TRUE
AND (getResult(EDBA_5_1)=TRUE
or getResult(EDBA_5_2)=TRUE
or getResult(EDBA_5_3)=TRUE)
AND isExist(mySpace)=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