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가목
check (REFB_9_2_3_1){
CS THEN KS
}
CS {
isExist(Stair.Space) = TRUE
}
KS {
Window myWindow {
getObjectProperty(Window.area)>= 1 m2
isObjectProperty(Window.isExternalDirection) = TRUE
getElementDistance(Window, FloorSlab, a)>=1m
}
SmokeExhaustionSystem mySmokeExhaustionSystem {
getElement(SmokeExhaustionSystem)
getResult(RFB_14)=TRUE
}
Space mySpace1{
getSpace(“Balcony”)
}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FALSE
}
Space mySpace3{
getSpace(“AncillaryRoom”)
getFloorArea(Space.Floor, ) >= 3㎡
hasElement(Space,mySmokeExhaustionSystem) = TRUE
hasElement(Space,myWindow) = TRUE
}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1)
OR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3)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자목
check (REFB_9_2_3_9){
IF(CS1) THEN KS1 OR (CS2) TEHN KS2
}
Space mySpace1 {
isExternal(Space)=FALSE
}
Space mySpace2 = getSpace(“Balcony”) + getSpace(“AncillaryRoom”)
CS1{
isGoThrough(mySpace1,Door,mySpace2) = TRUE
}
KS1 {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 TRUE
}
CS2{
isGoThrough(mySpace2,Door,Stair.Space) = TRUE
}
KS2{
isObjectProperty(Door.isFireproofDoor)= TRUE
}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항
Check(REFB_9_4) {
KS
}
Building myBuilding{
Building.usage = “SideCorridorTyp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 = getSpace(“Corridor”)
isConnectedToExternal(mySpace)=TRUE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1호
check(REFB_24_2_1){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_1)=TRUE
OR getResult(EDBA_61_1_2)=TRUE
OR getResult(EDBA_61_1_3)=TRUE
OR getResult(EDBA_61_1_4)=TRUE
OR getResult(EDBA_61_1_5)=TRUE
OR getResult(EDBA_61_1_6)=TRUE
OR getResult(EDBA_61_1_7)=TRUE
}
Room myRoom{
getSpace(myBuilding.Room)
}
getFloorNumber(myRoom)<0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1호
check(EDBA_56_1_1){
KS
}
Space mySpace{
Space.usage = "Auditorium "
isExternal(Space) = TRUE
}
KS {
(getBuildingUsage() = "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AND getFloorArea(getSpace("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 = 300m2;)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BarBusiness" | "FuneralParlor"
AND getFloorArea(getSpace(“Seat” | “AssemblyHall”) > = 200m2
OR getFloorArea(mySpace) > = 1000m2;)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2항
Check(NFSC101_4_2){
KS
}
KS{
FireExtinguisher myFireExtinguisher{
getObjectProperty(FireExtinguishingEquipment.extinguishingAgentType) = "GasType"
}
Space mySpace{
(getFloorNumber(Space) = -1
OR hasSpace(Space, Window) = FALSE
OR isObjectProperty(Room.isEnclosed)=TRUE)
getObjectProperty(Space.FloorSlab) < 20 m2
}
getSpace(mySpace, myFireExtinguisher) = FALSE
}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조 (방수구) 2호
Check(NFSC502_6_0_2){
KS
}
KS{
Space mySpce{
getSpaceUsage(Space)="Stair.AncillaryRoom"
OR
(
IF getObjectCoutn(Stair)>=2
THEN getSpace(Stair.One)
ELSE
getSpaceUsage(Space)="Stair"
END IF
)
}
Space mySpce2{
getSpaceUsage(Space)="Stair.AncillaryRoom"
OR
(
IF getObjectCoutn(Stair)>=3
THEN getSpace(Stair.Two)
ELSE
getSpaceUsage(Space)="Stair"
END IF
)
}
IF getBuildingUsage()="ApartmentHouse"
OR getFloorArea()<1000 m2
THEN getObjectDistance(FireDepartmentConnection, mySpace)<5 m
ELSE IF getFloorArea()>1000 m2
THEN getObjectDistance(FireDepartmentConnection, mySpace)<5 m
getResult(NFSC502_6_0_2_가)=True
getResult(NFSC502_6_0_2_나)=True
END 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