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거실의 반자높이) 1항
check(REFB_16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16_2) = FALSE
}
KS{
getSpaceHeight(Room, b) >= 2.1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