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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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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1 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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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5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3 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8호
check(REFB_8-2_3_8){
   getSpaceHeight(myZone)>=2.1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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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1 항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거실의 반자높이) 1항

check(REFB_16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16_2) = FALSE

}



KS{

     getSpaceHeight(Room, b) >= 2.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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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38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6조 4 항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항
Check(NFSC503_6_4){
	IF !(CS) THEN KS
}

CS{
	getFloorElevationHeight(?) = A
	getSpaceHeight(?) = B
	A + B <= 0
}

KS{
	hasSpace(?, 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TRUE
	getResult(NFSC503_6_4_1) = TRUE
	getResult(NFSC503_6_4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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