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Check(RFB_17-2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FB_17-2_1_1) = TRUE
OR getResult(RFB_17-2_1_2) = TRUE
getGrossFloorArea() >= 10000m2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0
}
hasSpace(myFloor,WaterCutoffSystem) = TRUE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항
Check(EDBA_57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
CS2{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
KS{
Space mySpace{
getFloorArea(Space) < 1000m2
}
Space mySpace2{
Space != mySpac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ProofWall) = TRUE
}
isPartitioned(mySpace, mySpace2, myWall) = TRUE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1_2){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20 m2
}
KS{
getResult(RSSB_42)=True
getResult(RSSB_45)=True
}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7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30 m2
OR getObjectHeight(Fence)<= 3m
}
KS{
getResult(RSSB_51)=True
}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