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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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2호 나 목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나목
Check(RFB_10_0_2_나){
	KS1 AND IF !(CS) THEN KS2
}
	Space mySpace{
	hasObject(Floor,Space)=TRUE
	isAccessible(Platform,Space) = TRUE
	}
KS1{
	isExist(mySpace)=TRUE
}
CS{
	isAccessible(Platform, myFloor) = TRUE
}
KS2{
	Door myDoor{
		hasSpace(Platform, Door) =TRUE
		hasSpace(mySpace, Door) =TRUE
		Door != ElevatorShaft.Opening
	}
	isObjectProperty(myDoor.isStrictFireproofDoor)=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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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9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 1 항 1호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1호
Check(RFB_13_1_1){
	KS
}

KS{
	hasSpace(Room, Boiler) = FALSE
	
	Room myRoom{
		hasSpace(Room, Boiler) = TRUE
	}

	Room myRoom2{
		hasAdjacent(myRoom, Room) = TRUE
	}

	Wall myWall{
		isPartitioned(myRoom, myRoom2, Wall) = TRUE
		hasObject(Wall, Door.isEntrance) = FALSE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isExist(my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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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9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 1 항 5호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5호

Check(RFB_13_1_5){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Boiler.isOilBoiler) = FALSE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 = "BoilerRoom"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 = "OilStorageFacilities"
}
	hasSpace(mySpace1, mySpace2) =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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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0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1 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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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0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1 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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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2조 1 항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Check(RFB_17-2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FB_17-2_1_1) = TRUE

	OR getResult(RFB_17-2_1_2) = TRUE



	getGrossFloorArea() >= 10000m2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0

	}



	hasSpace(myFloor,WaterCutoffSystem)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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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4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1 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8-2_1){
	KS1 AND IF CS THEN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Space mySpace{
		hasSpace(Space, FacilitiesOfABuilding)
	}

	Structure myStructure{
		isObjectProperty(Space.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KS1{
 	BSC = getBuildingStoriesCount()
	getFloorNumber(myZone) <= BSC
}

CS{
	getFloorNumber(mySpace) = getFloorNumber(myZone)
}

KS2{
	isPartitioned(myZone, myStructure, mySpac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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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7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2 항 3호 바 목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바목

check (REFB_9_2_3_6){

CS TEHN KS

}

CS{

isExist(Stair.Space)=TRUE

KS{

	 Space mySpace1{

		getSpace(“Balcony”)

		getSpace(“AncillaryRoom”)

		hasObject(Stair.Space, Space)=TRUE

}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FALSE

}

	Opening myOpening {

		getObject(Stair.Space.Opening) + getObject(mySpace2.Opening) + getObject(mySpace1.Opening)

}

hasSpace(Stair.Space, myOpening)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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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8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2 항 3호 아 목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아목

check (REFB_9_2_3_8){

IF (CS) TEHN KS

}

CS{

	Space mySpace1 {

		getSpace(“Balcony”)

		getSpace(“AncillaryRoom”)

}

isExist(mySpace1)=TRUE

}

KS{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FALSE

}

	Opening myOpening {

		 getObject(mySpace2.Opening)
getObject(Stair.Space.Opening)

}

hasSpace(mySpace1,myOpening)=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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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5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 1 항 1호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1호

check(REFB_25_1_1){

	IF !(CS) THEN KS

}



KS{

	Floor myFloor1{

		hasSpace(Floor,Room) = TRUE

		getTotalArea(Room) >= 50 m2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functionType) = "Emergency"

		(isDirectlyAccessible(Door, myFloor2)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 = TRUE)

	}

	

	hasSpace(myFloor1, myDoor)

	OR (hasSpace(myFloor1, VentilatorPipe) = TRUE

	(isDirectlyAccessible(VentilatorPipe, myFloor2)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VentilatorPipe, Ground) = TRUE))

}



CS{

	Floor myFloor1{

		hasSpace(Floor,Room) = TRUE

		getTotalArea(Room) >= 50 m2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hasSpace(myFloor1, Stair) = TRUE

	}



	getObjectCount(myStair)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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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5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 1 항 2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2호

check(REFB_25_1_2){

	IF CS THEN KS

}



CS{

	getTotalFloorArea(Floor) >= 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isDirectlyAccessible(Stair, Ground)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Stair, myFloor) = TRUE)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hasSpace(myZone, myStai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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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50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2 항 5호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46_2_5){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getBuildingUsage() = "DuplexMultiUnitHouses"
	hasSpace(myZone, Floor) = TRUE
	getFloorNumber(Floor)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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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780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2 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Check(EDBA_51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getFloorNumber(Room) = getFloorNumber(myFloor)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Result(EDBA_51_2_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5) = True
	OR getResult(EDBA_51_2_6) = True
	OR getResult(EDBA_51_2_7) = True
	OR getResult(EDBA_51_2_8) = True
	OR getResult(EDBA_51_2_9)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0)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5) = True
}

KS{
	hasSpace(Room, SmokeExhaustionSystem) = True
	getResult(RFB_14_1) = True
	getResult(REFB_17_1) = True
	getResult(REFB_17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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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821 건축법 시행령 제 56조 1 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check(EDBA_56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
Space.usage="StagePart"
}

Floor myFloor{

     hasSpace(mySpace, Floor) = TRUE

}



CS {

       getTotalFloorArea()<= 50m2

       AND getBuildingStoriesCount()=1

       AND getBuildingUsage()="AccessoryBuidling"

       AND isFireProofStructure("OuterWall" | "eaves" | myFloor)=TRUE

}



KS {

	getResult(EDBA_56_1_1 = TRUE  

	OR getResult(EDBA_56_1_2) = TRUE  

	OR getResult(EDBA_56_1_3) = TRUE  

	OR getResult(EDBA_56_1_4)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AND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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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252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7호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7호
Check(NFSC101_4_1_7){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 = "Kitchen"
	}

}

KS{
	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 my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
	isObjectProperty(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isKitchenType) = TRUE
	}
	hasSpace(mySpace,my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 = TRUE
	getResult(NFSC101_4_1_7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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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272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2 항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2항

Check(NFSC101_4_2){

	KS

}



KS{

	FireExtinguisher myFireExtinguisher{

	getObjectProperty(FireExtinguishingEquipment.extinguishingAgentType) = "GasType"

	}

	Space mySpace{

		(getFloorNumber(Space) = -1

	OR hasSpace(Space, Window) = FALSE

	OR isObjectProperty(Room.isEnclosed)=TRUE)

	getObjectProperty(Space.FloorSlab) < 20 m2

	}



	getSpace(mySpace, myFireExtinguisher) =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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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38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6조 4 항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항
Check(NFSC503_6_4){
	IF !(CS) THEN KS
}

CS{
	getFloorElevationHeight(?) = A
	getSpaceHeight(?) = B
	A + B <= 0
}

KS{
	hasSpace(?, 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TRUE
	getResult(NFSC503_6_4_1) = TRUE
	getResult(NFSC503_6_4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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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7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별표2조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Check(EDCDAPA_*_2_3_가_2_가){

IF CS1 AND CS2 THEN KS

}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 = TRUE

}

CS1 {

isExist(myParkingLot) = TRUE

}

CS2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10

}

KS1 {

Area myArea{

isObjectProperty(ParkingLotArea.isHandicapParking)=TRUE

}

hasSpace(myParkingLot, myArea) = TRUE

getResult(EDPA_*_1) = TRUE

}



Check(EDCDAPA_*_2_3_가_4_가){

KS1 IF CS1 THEN KS2

}



Door myDoor1{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isObjectProperty(myDoor1.isHandicapAccessible)=TRUE

}

Door myDoor2{

Door.Space.usage = “Office”

isObjectProperty(myDoo2.isHandicapAccessible)=TRUE

}

KS1 {

isExist(myDoor1) = TRUE

isExist(myDoor2) = TRUE

}

CS1{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overnmentOfficeBuilding”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KS2 {

isObjectProperty(myDoor1.isAutomatic)=TRUE

isObjectProperty(myDoo2.isAutomatic)=TRUE

}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Area.isHandicapParking)=TRUE

}





Building myBuilding1_1{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RetailStore”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arbershop”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eautyShop”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Bathhouse”

}

Building myBuilding1_2{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Center”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liceBox”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liceSubstation”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stOffice”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HealthCenter”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Library”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_NationalPensionService_Korea EmploymentAgencyForTheDisabled_KoreaWorkersCompensationAndWelfareServiceOffice”

}

Building myBuilding1_3{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linic_ DentalClinic_OrientalMedicalClinic_MaternityClinic”

}

Building myBuilding1_4{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ChildCenter”

	Building.facilityArea >= 300 m2

}

Building myBuilding1_5{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

}

Building myBuilding1_6{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

}

Building myBuilding2_1{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aurant”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ingRestaurant”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akery”

	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Building.facilityArea >= 300 m2

}

Building myBuilding2_2{

	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MassageParlor”

}

Building myBuilding3_1{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

Building myBuilding3_2{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

Building myBuilding3_3{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Building myBuilding4_1{

	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5_1{

	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WholesaleMarket”

	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RetailMarket”

	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Shop”

	Building.facilityArea >= 1000 m2

}

Building myBuilding6_1{

	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Hospital”

	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DetentionHospital”

}

Building myBuilding7_1{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pecialSchool”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Kindergarten”

}

Building myBuilding7_2{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Kindergarten”

}

Building myBuilding7_3{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TrainingInstitute”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VocationalTrainingCenter”

	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EducationalInstitute”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8_1{

	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SocialWelfareFacility”

Building.usage = “경로당”

Building.usage = “ResidentialFacilityForTheDisabled”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9_1{

	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NatureZone”

}

Building myBuilding10_1{

	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11_1{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overnmentOfficeBuilding”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11_2{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FinanceBusiness”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Office”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NewspaperOffice”

	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Officetel”

Building.facilityArea >= 500 m2

}

Building myBuilding12_1{

	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GeneralLodgingFacility”

}

Building myBuilding12_2{

	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TouristAccommodation”

}

Building myBuilding13_1{

	Building.usage = “Factory”

}

Building myBuilding14_1{

	Building.usage = “FacilityForMotorVehicle.ParkingLot”

Building.usage = “FacilityForMotorVehicle.DrivingSchool”

}

Building myBuilding15_1{

	Building.usage = “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BroadcastingStation”

Building.facilityArea >= 1000 m2

}

Building myBuilding15_2{

	Building.usage = “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TelegraphAndTelephoneStation”

Building.facilityArea >= 1000 m2

}

Building myBuilding16_1{

	Building.usage = “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Installation.Prison”

Building.usage = “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Installation.DetentionCenter”

}

Building myBuilding17_1{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CremationFacility”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CharnelHouse”

	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Building myBuilding18_1{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BandStand”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OutdoorTheater”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ChildrenCenter”

}

Building myBuilding18_2{

	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RestArea”

}

Building myBuilding19_1{

	Building.usage = “FuneralParlor”

}







Check(EDCDAPA_*_2_3_나){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Building myBuilding20_1 {

getObject(myBuilding1_1 | myBuilding12_2)

}

KS1{

hasSpace(myBuilding20_1, myParkingLot) = TRUE 

OR hasSpace(myBuilding20_1, myParkingLot) = FALSE

}

CS2{

 Building myBuilding20_2 {

getObject(myBuilding1_2 | myBuilding1_3 | myBuilding1_4 | myBuilding2_1 | myBuilding2_2 | myBuilding3_1 | myBuilding3_2 | myBuilding3_3 | myBuilding4_1 | myBuilding5_1 | Building myBuilding6_1 | Building myBuilding7_1 | myBuilding7_2 | myBuilding7_3 | myBuilding8_1 | myBuilding9_1 | myBuilding10_1 | myBuilding11_1 | myBuilding11_2 | myBuilding12_1 | myBuilding13_1 | myBuilding14_1 | myBuilding15_1 | myBuilding15_2 | myBuilding16_1 | myBuilding17_1 | myBuilding18_1 | myBuilding18_2 | myBuilding19_1) 

}

KS2{

hasSpace(Building20_2, myParkingLot) = TRUE

}



Check(EDCDAPA_*_2_3_나){

IF CS THEN KS



CS{

Building myBuilding20_3{

getObject(myBuilding1_1 | myBuilding1_2 | myBuilding1_3 | myBuilding1_4 | myBuilding1_5 | myBuilding1_6 | myBuilding2_1 | myBuilding2_2 | myBuilding3_1 | myBuilding3_2 | myBuilding3_3 | myBuilding4_1 | myBuilding5_1 | Building myBuilding6_1 | Building myBuilding7_1 | myBuilding7_2 | myBuilding7_3 | myBuilding8_1 | myBuilding9_1 | myBuilding10_1 | myBuilding11_1 | myBuilding11_2 | myBuilding12_1 | myBuilding13_1 | myBuilding14_1 | myBuilding15_1 | myBuilding15_2 | myBuilding16_1 | myBuilding17_1 | myBuilding18_1 | myBuilding18_2 | myBuilding19_1) 

}

KS{

isObjectProperty(myBuilding20_3.Door.isSillFree) = TRUE

} 














Modify
19
1395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1 항 14호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14호
Check(ERPA_6_1_14){
	KS
}

K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 = TRUE
	}

	ParkingUnit myParkingUnit{
		getResult(ERPA_3_1_2) = TRUE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UseType) = "ExtensionType"
	}

	ParkingUnit myParkingUnit2{
		getResult(ERPA_3_1_2) = TRUE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 = "ParallelParking"
	}

	hasSpace(myParkingLot, myParkingUnit) = TRUE	
	(getObjectProperty(ParkingUnit.numberOf)*0.3 - getObjectNumber(myParkingUnit2)) <= getObjectNumber(myParking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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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3960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4 항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항

Check(ERPA_6_4){

	IF !CS THEN KS

}



CS{

	TFA = getFloorArea(ParkingLot)

	getTotalObjectArea(	ParkingLotSubsidiaryFacility) > TFA*0.2

}



K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 = TRUE

	}



	SubsidiaryFacility mySubsidiaryFacility{

		getResult(ERPA_4_1) = TRUE

		OR getResult(ERPA_4_2) = TRUE

		OR getResult(ERPA_4_3) = TRUE

	}



	hasSpace(myParkingLot, mySubsidiaryFacility)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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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396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5 항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항

Check(ERPA_6_5){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 = TRUE

		getResult(PLA_20_2) = TRUE

		OR getResult(PLA_20_3) = TRUE

	}



	hasSpace(myParkingLot,SubsidiaryFacility) = TRUE

	getTotalFloorArea(myParkingLot.facilityArea)

}



KS{

	getFloorArea(ParkingLotSubsidiaryFacility) <= getTotalObjectArea(ParkingLot)*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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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396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6 항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6항

Check(ERPA_6_6){

	IF CS THEN KS

}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 = TRUE

}


Building myBuilding{
Building.usage = "UrbanGunPlanningFacility"
getResult(LPUA_2_0_7) = TRUE
hasSpace(myParkingLot, Building) = TRUE
getSpaceUsage(Building) = getSpaceUsage(SubsidiaryFacility)

}

Building myBuilding1{
Building.usage = "UrbanGunPlanningFacility"
}

CS{

	getObjectNumber(myBuilding) >= 2

}



KS{

	(getFloorArea(myBuilding1)- getFloorArea(myBuilding)) <= (getTotalObjectArea(ParkingLot) + getTotalObjectArea(SubsidiaryFacility))*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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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99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1조 4 항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항
Check(ERPA_11_4){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 = TRUE
		getObjectPropert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50
	}

	ParkingUnit myParkingUnit{
		getObjectProperty(ParkingUnit) = "ExtensionType"
	}

	hasSpace(myParkingLot, myParkingUnit) = TRUE
}

KS{
	getResult(ERPA_6_1_1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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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4196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 4조 2 항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1) 4조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2항



Check(NFSC201_4_2){

    KS

}



KS{

	Floor myFloor{

		hasSpace(Floor, SpecificFireFightingBuilding) = TRUE

	}

AcousticSystem myAcousticSystem{
isObjectProperty(AcousticSystem.isForPublic) = TRUE
}

	isInstalled(myAcousticSystem, myFloor) = TRUE

	(getObjectDistance(myAcousticSystem, Wall.Structure.) <=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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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4213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 5조 1호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단독경보형감지기) 1호

Check(NFSC201_5_0_1){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Room myRoom{

		getFloorArea(Room) <= 150m2

	}



	Room myRoom2{

		isAdjacent(myRoom, Room) = TRUE

	}



	getFloorArea(myRoom2) <= 30m2

}



KS1{

	Room myRoom{

		getFloorArea(Room) <= 150m2

	}



	Room myRoom2{

		isAdjacent(myRoom, Room) = TRUE

	}



	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my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hasSpace(myRoom, 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 TRUE

	}



	isExist(my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 TRUE

}



CS2{

	Room myRoom{

		getFloorArea(Room) > 150m2

	}



	Room myRoom2{

		isAdjacent(myRoom, Room) = TRUE

	}



	getFloorArea(myRoom2) <= 30m2

}



KS2{

	Room myRoom{

		getFloorArea(Room) > 150m2

	}



	Room myRoom2{

		isAdjacent(myRoom, Room) = TRUE

	}

Sensor mySensor{
isObjectProperty(Sensor.is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 TRUE
		hasSpace(myRoom, Sensor ) = TRUE
}



	isInstalled(myRoom, my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c, 150m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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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4214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 5조 2호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단독경보형감지기) 2호

Check(NFSC201_5_0_2){

	KS

}



KS{

	Ceiling myCeiling{

		hasSpace(Building.TopFloor.Stair.Space, Ceiling) = TRUE

	}
Sensor mySensor{
isObjectProperty(Sensor.is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 TRUE
}


	isInstalled(myCeiling, mySens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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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4230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 4조 1 항 2호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전원 및 콘센트 등) 1항 2호

Check(NFSC504_4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FloorNumber < 0

		hasSpace(Floor, SpecificFireFightingBuilding) = TRUE

	}



	Floor myFloor2{

		getFloorNumber >= 0

		hasSpace(Floor, SpecificFireFightingBuilding) = TRUE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7

	getGrossFloorArea(myFloor2) >= 2000m2)

	OR getTotalFloorArea(myFloor) >= 3000m2

}



KS{

	isInstalled(EmergencyPower, EmergencyPowerOutletSystem) = TRUE

	getObjectProperty(EmergencyPowerReceivingSystem.type) = "InhousePowerGenerationSystem"

	OR getObjectProperty(EmergencyPowerReceivingSystem.type) = "EmergencyPowerReceiving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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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425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 4조 5 항 3호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전원 및 콘센트 등) 5항 3호
Check(NFSC504_4_5_3){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ApartmentHouse"
	}

	Floor myFloor{
		getFloorArea(Floor) < 1000m2
	}

	Floor myFloor2{
		hasSpace(myBuilding, Floor) = TRUE
	}

	isExist(myFloor) = TRUE
	OR isExist(myFloor2) = TRUE
}

KS1{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Distance(myDoor.Stair.Space, EmergencyPowerOutlet) < 5m
	OR getObjectDistance(myDoor.Stair.AncillaryRoom, EmergencyPowerOutlet) < 5m
}

CS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ApartmentHouse"
	}

	Floor myFloor{
		getFloorArea(Floor) >= 1000m2
		hasSpace(myBuilding, Floor) = FALSE
	}

	isExist(myFloor) = TRUE
}

KS2{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Distance(myDoor.Stair.Space, EmergencyPowerOutlet) < 5m
	OR getObjectDistance(myDoor.Stair.AncillaryRoom, EmergencyPowerOutlet) < 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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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469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11조 2호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송수구) 2호

Check(NFSC103_11_0_2){
	IF CS THEN KS
}

CS{
	Port myPort{
	isObjectProperty(Port.typeForWater) = "FireDepartmentConnection"
	}
	Pipe myPipe{
	isObjectProperty(Pipe.isRiser)=TRUE
	}
	Valve myValve{
	isObjectProperty(Valve.isShutoffValve)=TRUE
	}
	isConnectedTo(myPort,Pipe)=TRUE
	isConnectedTo(Pipe,myPipe)=TRUE
	isInstalled(Pipe, myValve) = TRUE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usage) = "MachineRoom"
	}
	isExternal(myValve)=TRUE 
	OR hasSpace(mySpace,myValv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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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479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15조 1 항 14호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항 14호
Check(NFSC103_15_1_14){
	KS
}

KS{
	(getBuildingUsage() = "Indoor.TennisCourts"
	OR getBuildingUsage() = "Indoor.게이트볼장"
	OR getBuildingUsage() = "Indoor.정구장")

	(getObjectProperty(Floor.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ObjectProperty(Floor.InteriorFinish.Material.quasiNonCombustibility) TRUE)

	(getObjectProperty(Wall.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ObjectProperty(Wall.InteriorFinish.Material.quasiNonCombustibility) TRUE)

	(getObjectProperty(Ceiling.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ObjectProperty(Ceiling.InteriorFinish.Material.quasiNonCombustibility) TRUE)

	isObjectProperty(Space.hasCombustible) = FALSE
	hasSpace(Auditorium, SportsFacility) = FALSE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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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484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 4조 4 항 5호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5호(수원)

Check(NFSC503A_4_5){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isExternal(Space) = FALSE
	}
	hasSpace(mySpace,Tank) = TRUE
KS{
	hasSpace(mySpace,LightingSystem)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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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486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 5조 3 항 1호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가압송수장치) 3항 1호



Check(NFSC503A_5_3_1){

	KS

}

KS{

	Tank myTank{

	isObjectProperty(Tank.operationType) = "ElevatedWaterTank"

	}

	Head myHead{

	hasSpace(TopFloor,Head) = TRUE

	}

	getObjectVerticalDistance(myTank.BottomSurface,myHead) >= Pipe.frictionHeadLossH +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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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488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 6조 7호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Check(NFSC503A_6){
	IF CS THEN KS
}

	ParkingLot myParkingLot{
		hasSpa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 ParkingLot) = TRUE
	}

CS{
	isInstalled(SimpleSprinklerSystem, SpecificFireFightingBuilding) = TRUE
}

KS{
	getObjectProperty(SprinklerSystem.type) != "WetPipeSprinkler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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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538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10호 나 목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10호 나목
Check(NFSC203_7_3_10_2){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hasSpace(Corridor, SmokeSensor) = TRUE
	OR hasSpace(Passage, SmokeSensor) = TRUE
}

KS1{
	getObjectInterval(SmokeSensor) <= 30m
}

CS2{
	hasSpace(Stair, SmokeSensor) = TRUE
	OR hasSpace(Ramp, SmokeSensor) = TRUE
}

KS2{
	getObjectInterval(SmokeSensor) <=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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