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Check(RFB_5){
IF !(CS) THEN KS1
}
CS{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PassengerElevator"
isExist(Elevator) = TRUE
}
KS1{
getResult(RFB_*_1-2) = TRUE
}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가목
check (REFB_9_2_3_1){
CS THEN KS
}
CS {
isExist(Stair.Space) = TRUE
}
KS {
Window myWindow {
getObjectProperty(Window.area)>= 1 m2
isObjectProperty(Window.isExternalDirection) = TRUE
getElementDistance(Window, FloorSlab, a)>=1m
}
SmokeExhaustionSystem mySmokeExhaustionSystem {
getElement(SmokeExhaustionSystem)
getResult(RFB_14)=TRUE
}
Space mySpace1{
getSpace(“Balcony”)
}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FALSE
}
Space mySpace3{
getSpace(“AncillaryRoom”)
getFloorArea(Space.Floor, ) >= 3㎡
hasElement(Space,mySmokeExhaustionSystem) = TRUE
hasElement(Space,myWindow) = TRUE
}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1)
OR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3)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1_1){
IF CS THEN KS1 AND KS2
}
CS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sExist(myDoor)
}
KS1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getObjectDistance(myFloor.Stair, myDoor,a) <= EDBA_34_1.distance
}
KS2 {
getObjectDistance(Room, myDoor) <= (EDBA_34_1.distance)*2
}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1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getBuildingUsage()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myBuilding.Door.isEntrance)=TRUE
}
isExist(myDoor) = TRUE
}
KS {
getObjectProperty(myDoor.panelOperationType) != “OpeningInDoor”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Check(REFB_11_5){
IF CS1 AND CS2 THEN KS
}
CS1 {
getResult(REFB_11_5_1)=TRUE
OR getResult(REFB_11_5_2)=TRUE
OR getResult(REFB_11_5_3)=TRUE
OR getResult(REFB_11_5_4)=TRUE
OR getResult(REFB_11_5_5)=TRUE
OR getResult(REFB_11_5_6)=TRUE
}
CS2{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Passage myPassage{
isDirectlyAccessible(myFloor,Passage)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myFloor.Platform,Passage) = TRUE
isConnectedToExternal(Passage) = TRUE
}
isExist(myPassage)=TRUE
}
KS{
hasObject(myPassage,Ramp)=TRUE
getResult(REFB_15_5)=TRUE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2호
Check(REFB_11_5_2){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Villag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Workspace”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itySalesShop”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ubstation”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mpingStation”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rificationPlant”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Library”
OR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
}
isExist(myBuilding) = TRUE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설치) 1항3호
check(REFB_14_1_3){
KS2 AND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
getFloorNumebr()>= 11
}
KS2{
isFirepartition(myFloor,200)=TRUE
OR
((isExist(SprinklerSystem) = TRUE
OR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 = TRUE)
AND isFirepartition(myFloor,600)=TRUE)
}
CS1 {
isObjectProperty(Space.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KS1 {
isFirepartition(myFloor,500)=TRUE
OR
((isExist(SprinklerSystem) = TRUE
OR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 = TRUE)
AND isFirepartition(myFloor,1500)=TRUE)
}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1호
check(REFB_15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Height(Stair)>3 m
}
KS{
isExist(StairLanding )= TRUE
getPaceWidth(StairLanding>=1.2 m
getObjectCount(StairLanding)>=getObjectCount(getObjectCount(StairLanding))/3
IF getObjectCount(StairLanding)>1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tairLanding ,StairLanding)>3 m
END IF
}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2호
check(REFB_15_1_2){
KS
}
KS{
IF getObjectHeight(Stair)>1 m
OR getObjectHeight(StairLanding)>1 m)
THEN isExist(Railing)=TRUE
END IF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check(REFB_15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Transportation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
OR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AND getBuildingUsage() != "Dormitory")
}
KS{
isExist(Railing)=TRUE
OR (isExist(Railing)=FALSE AND isExist(Handle)=TRUE)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2_2){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AssemblyHall”
OR getSpaceUsage(Space) = “PerformanceHall”
}
Corridor myCorridor{
isAdjacent(mySpace,Corridor) = TRUE
}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getBuildingUsage()="Religious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BuildingUsage()="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iesInLiving "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tavern"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FuneralParlors" )
isExist(myCorridor)=TRUE
}
KS{
getResult(REFB_15-2_2_1)=TRUE
getResult(REFB_15-2_2_2)=TRUE
getResult(REFB_15-2_2_3)=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
Check(REFB_15-2_3){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Space)="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isExist(Corridor)=TRUE
}
KS{
getResult(REFB_15-2_3_1) = TRUE
getResult(REFB_15-2_3_2) = TRUE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거실의 반자높이) 2항
check(REFB_16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VentilatorEquipment myVentilatorEquipemnt{
isObjectProperty(VentilatorEquipment.isMechanical)=TRUE
}
isExist(myVentilatorEquipemn) = FALSE
}
CS2{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Auditorium”
OR getSpaceUsage(Space) = “AssemblyHall”
}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ies.Tavern”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s.Tavern”
getBuildingUsage()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s.Tavern”)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ies.Tavern”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4항
Check(REFB_24_4){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_2)=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isObjectProperty(myBuilding.Material.isEmittingPollutant)=FALSE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아목
Check(REFB_30_0_1_아){
IF !CS THEN KS
}
CS{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Unimplemented_EDIMSFA_*5_0_5_가)=True
}
KS{
getResult(RFB_14_1)=True
getResult(RFB_14_2)=True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4_1){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Performance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ssembly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uditorium"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ExhibitionHall"
}
Door myDo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TRUE
isAccessible(Stair,myFloor)=TRUE
OR isAccessible(Stair,Ground)=TRUE
}
Ramp myRamp{
isAccessible(Ramp,myFloor)=TRUE
OR isAccessible(Ramp,Ground)=TRUE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FALSE
OR hasObject(Floor, myDoor)=FALSE
}
Zone myZone{
isDirectlyAccessible(myStair, Zone)=FALSE
}
IF
getFloorNumber(mySpace)>0
getFloorArea(mySpace)<=300 m2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F getBuildingStoriesCount()>=16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THEN ED= 40
ELSE THEN ED=50
END IF
ELSE IF
getBuildingUsage() = "Factory"
isExist(Extinguishing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getResult(REFB_8_2)=TRUE
THEN IF getBuildingUsage() = "UnmannedFactory"
THEN ED=100
ELSE THEN ED=75
END IF
ELSE THEN ED=30
END IF
(hasObject(myFloor,myStair)=TRUE
hasObject(myZone, myStair)=TRUE
getObjectDistance(Room,myStair, 1)<=ED)
OR
(hasObject(myFloor,myRamp)=TRUE
hasObject(myZone, myRamp)=TRUE
getObjectDistance(Room,myRamp, 1)<=ED)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5_5){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5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OR Floor.usage = "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Floor.usage = "SportsFacility"
OR Floor.usage = "AmusementFacility"
OR Floor.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Floor.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
isExist(myFloor)=True
}
KS{
Stair myStair2{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
getResult(EDBA_34) = TRUE
IF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m2)
THEN getObjectCount(myStair2) >= 1+ getFloorArea(myFloor.Space)/2000
}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46_2_2){
IF CS THEN KS
}
KS{
isExist(StationaryLargeComponent)=TRUE
}
CS{
Floor myFloor{
getFloorNumber()<0
}
AND isAccessible(myFloor, Ground) = TRUE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check(EDBA_46_4){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KS1{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Balcony)=TRUE
AND hasElement(Balcony,mySpace)=TRUE
AND (getResult(EDBA_46_4_1)=TRUE
AND getResult(EDBA_46_4_2)=TRUE
AND getResult(EDBA_46_4_3)=TRUE
AND getResult(EDBA_46_4_4)=TRUE)
}
KS2{
Stair myStair{
Stair.isDirect = TRUE
}
isGoThrough(myZone,mySpace,myZone)=TRUE
AND isGoThrough(mySpace,myZone,myStair)=TRUE
}
C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s.ApartmentHouses"
AND Floor.number >=4
AND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Stair)=TRUE
AND myStair.Number>=2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Check(EDBA_5){
CS
}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CS{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ApartmentHouses"
AND isExist(Balcony)=TRUE
AND (hasObject(Balcony,Structure)=TRUE
AND (getResult(EDBA_5_1)=TRUE
or getResult(EDBA_5_2)=TRUE
or getResult(EDBA_5_3)=TRUE)
AND isExist(mySpace)=FALSE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5호
check(EDBA_56_1_5){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PowerPlant"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REFB_*_3_30) = TRUE
getResult(REFB_*_3_31) = TRUE
}
CS{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animals and plants"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pris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reformatories
| "myFactory"
OR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
AND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multi-user houses"
| "detached houses.multi-family houses" )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AND (getBuildingUsage() = "myBuilding"
OR (getBuildingUsage() = "cemeteries and related 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Crematorium")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 < 0
}
getBuildingStoriesCount() >= 3
AND isExist(myFloor) = TRUE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Check(EDBA_61_1_1){
IF CS THEN KS
}
Floor myfloor1 {
isObjectProperty(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TRUE
OR isObjectProperty(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TRUE
OR isObjectProperty(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TRUE
AND getFloorArea()>=300
}
CS{
isExist(myfloor1)=TRUE
OR(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TransportationFacility"
OR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Pubs"
AND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BarBusiness")
}
KS{
getFloorArea(Room)>=200m2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getFloorArea(Room)>=400m2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항
Check(BA_49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4_2)= TRUE
OR getResult(EDBA_35_1) = TRUE
OR getResuLt(EDBA_35_2) = TRUE
OR getResuLt(EDBA_35_3) = TRUE
OR getResuLt(EDBA_35_5) = TRUE
OR getResult (EDBA_38) = TRUE
OR getResuLt(EDBA_39_1) = TRUE
OR getResuLt(EDBA_39_2) = TRUE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sExist(Corridor) = TRUE
isExist(Stair) = TRUE
isExist(myDoor) = TRUE
isExist(EvacuationFacility) = TRUE
isExist(FireHydrant) = TRUE
isExist(Tank) = TRUE
isExist(ExtinguishingSystem)= TRUE
isExist(Passage)=True
getResult(REFB_11_1)= TRUE
getResult(REFB_11_2)= TRUE
getResult(REFB_11_3)= TRUE
getResult(REFB_11_4)= TRUE
getResult(REFB_11_5)= TRUE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BA_52_1){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getResult(REFB_24_1)=TRUE
getResult(REFB_24_2)=TRUE
getResult(REFB_24_3)=TRUE
getResult(REFB_24_4)=TRUE
}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항 2호
Check(NFSC503_6_2_2){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Head myHead{
isObjectProperty(HookingUpSprinklerSystem.Head.isShared) = FALSE
}
isExist(myHead) = TRUE
}
KS1{
getObjectDistance(Ceiling, 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3.7m
OR getObjectDistance(CeilingCovering, 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3.7m
}
CS2{
isExist(SprinklerHead) = TRUE
}
KS2{
getObjectDistance(Ceiling, SprinklerSystem) <= 2.3m
OR getObjectDistance(CeilingCovering, SprinklerSystem) <= 2.3m
}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항 7호
Check(NFSC503_6_3_7){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Opening myOpening{
isObjectProperty(Opening.isFireSpreading) = TRUE
}
isExist(myOpening) = TRUE
getObjectWidth(myOpening, a) > 2.5m
}
KS1{
(getObjectDistance(myOpening.InsideSurface, SprinklerSystem.Head) <= 15cm
getObjectWidth(SprinklerSystem.Head, a) = 2.5m)
OR (getObjectWidth(myOpening) <= 9m
getObjectDistance(myOpening.InsideSurface, SprinklerSystem.Head) <= 15cm
getObjectWidth(SprinklerSystem.Head, a) <= 1.2m)
}
CS2{
Opening myOpening{
isObjectProperty(Opening.isFireSpreading) = TRUE
}
isExist(myOpening) = TRUE
getObjectWidth(myOpening, a) <= 2.5m
}
KS2{
hasObject(myOpening, SprinklerSystem.Head) = TRUE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4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Check(NFSC303_4){
KS
}
KS{
LeadingLight myLeadingLight1{
// isObejctProperty(LeadingLight.isForExit)=True, 대형
}
LeadingLight myLeadingLight2{
// isObejctProperty(LeadingLight.isForExit)=True , 중형
}
LeadingLight myLeadingLight3{
// isObejctProperty(LeadingLight.isForExit)=True, 소형
}
LeadingLight myLeadingLight4{
isObejctProperty(LeadingLight.isForPassage)=True
}
LeadingLight myLeadingLight5{
isObjectProperty(LeadingLight.isForSeat)=True
}
LeadingSign myLeadingSign1{
isObjectProperty(LeadingSign.isForExit)=True
}
LeadingSign myLeadingSign2{
isObjectProperty(LeadingSign.isForPassage)=True
}
IF getBuildingUsage()="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SportsFacility"
OR getBuildingUsage()="Tavern"
THEN
isExist(myLeadingLight1)=True
isExist(myLeadingLight4)=True
isExist(myLeadingLight5)=True
ELSE IF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TransportationFacility"
OR getBuildingUsage()="TouristAccommodationBusiness"
OR getBuildingUsage()="Medic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FuneralParlor"
OR getBuildingUsage()="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
OR getBuildingUsage()="ExhibitionHall"
OR getBuildingUsage()="UndergroundShoppingCenter"
OR getBuildingUsage()="SubwayStation"
THEN isExist(myLeadingLight1)=True
isExist(myLeadingLight4)True
ELSE IF getBuildingUsage()="Lodg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Officetel"
// OR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THEN isExist(myLeadingLight2)=True
isExist(myLeadingLight4)True
ELSE IF getBuildingUsage()="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
OR getBuildingUsage()="Business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yForPowerGeneration"
OR getBuildingUsage()="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EducationAndResearchFacility"
OR getBuildingUsage()="Train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tory"
OR getBuildingUsage()="Warehouse"
OR getBuildingUsage()="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Installation"
OR getBuildingUsage()="Dormitory"
OR getBuildingUsage()="AutomobileRepairShop"
OR getBuildingUsage()="DrivingSchool"
OR getBuildingUsage()="RepairingSchool"
OR getBuildingUsage()="PubliclyUsedEstablishment"
OR getBuildingUsage()="ComplexBuilding"
OR getBuildingUsage()="ApartmentHouse"
THEN isExist(myLeadingLight3)=True
isExist(myLeadingLight4)True
ELSE THEN isExist(myLeadingSign1)=True
isExist(myLeadingSign2)True
END IF
}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Check(EDPA_*_1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CS{
isExist(mySpace1)=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0
}
Check(EDPA_*_1_2){
IF CS THEN KS
}
Space mySpace2{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CommercialFacility | TransportationFacilit”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MentalHospital | ConvalescentHospital | DetentionHoispital”)
OR (get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GolfCourse | GolfDrivingRange | OurdoorSwimmingPool”)
OR (getBuildingUsage()= “Busines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ForeignOfficialResidence | Officetels” )
}
myTotalFloorArea2 = getTotalFloorArea(mySpace2)
}
CS{
isExist(mySpace2)=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2/150
}
Check(EDPA_*_1_3){
IF CS THEN KS
}
Space mySpace3{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AND getSpaceUsage != “PublicToilet | Shelter | CommunityChildCenter”)
OR getBuildingUsage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LodgingFacility”)
}
myTotalFloorArea3 = getTotalFloorArea(mySpace3)
}
CS{
isExist(mySpace3)=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3/200
}
Check(EDPA_*_1_4){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
}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
CS1{
myTotalFloorArea>50
AND myTotalFloorArea<=150
}
KS1{
isObjectPropert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1
}
CS2{
myTotalFloorArea>150
}
KS2{
(myTotalFloorArea-150)/100+1=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Check(EDPA_*_1_7){
IF CS THEN KS
}
Space mySpace7{
getBuildingUsage ()=”Trainingfacility”
getBuildingUsage ()=”Factory”
getBuildingUsage () != ”AptartmentTypeFactory”
}
myTotalFloorArea7 = getTotalFloorArea(myspace7)
CS{
isExist(mySpace7)=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7/400
}
Check(EDPA_*_1_8){
IF CS THEN KS
}
Space mySpace8{
getBuildingUsage ()= “Warehouse”
}
myTotalFloorArea8 = getTotalFloorArea(mySpace8)
}
CS{
isExist(mySpace8)=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8/400
}
Check(EDPA_*_1_9){
IF CS THEN KS
}
Space mySpace9{
getBuildingUsage ()= “DormitoryForStudents”
}
myTotalFloorArea9 = getTotalFloorArea(myspace9)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9/400
}
Check(EDPA_*_1_10){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0 {
getObject(Space) != myspace1 | myspace2 | myspace3 | myspace4 | myspace5 | myspace6 | myspace7 | myspace8 | myspace9 |
}
myTotalFloorArea10 = getTotalFloorArea(mySpace10)
}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300
}
Check(EDPA_*_1_0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PA_*_1_0_1_가)=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나)=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다)=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라)=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마)=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바)=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사)= TRUE
}
KS{
isExist(ParkingLot.isAttachedParking)=FALSE
}
Check(EDPA_*_1_0_1_가){
KS
}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ub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mping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rificationPlant)=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TRUE
Check(EDPA_*_1_0_1_나){
KS
}
isExist(ReligiousFacility.Monastery)=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onvent)=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hapel)=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Shrine)=TRUE
Check(EDPA_*_1_0_1_다){
KS
}
isExist(getBuildingUsage()=”FacilityForAnimalAndPlant”)=TRUE
AND isExist(getBuildingUsage()=”SlaughterHouse”)=FALSE
AND isExist(getBuildingUsage()=”ChickenSlaughterHouse”)=FALSE
Check(EDPA_*_1_0_1_라){
KS
}
isExist(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TransmitAndReceptionAndTransitFacility)=TRUE
Check(EDPA_*_1_0_1_마){
KS
}
getObjectProperty(Building.isExclusiveUseOfParkingLot) = FALSE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DepartmentStore" OR "CommercialFacility.ShoppingCenter" OR "LargeStore"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MovieTheater"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Check(EDPA_*_1_0_1_바){
KS
}
getBuildingUsage()= “Station”
Check(EDPA_*_1_0_1_사){
KS
}
getResult(EDBA_6_1_4)=TRUE
Check(EDPA_*_1_0_4){
KS
}
Space mySpace{
getBuildingUsage()= “DetachedHouse”
getBuildingUsage() !=”Multi-familyHouses”
}
getTotalArea(mySpace)<=50m2
getTotalArea(mySpace)/100 =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1항
Check(RHC_15_1){
getResult(RHC_15_5) = TRUE AND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StoriesCount() >= 6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FloorArea() = FA
FA / 300 = FA2
getIntegeralNumber(FA2) = FA3
getObjectCount(myStair) >= FA3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occupancy) >= 6
}
isExist(myElevator) = TRUE
}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6호
Check(ERPA_6_1_6){
IF (!CS1 AND CS2) THEN (KS1 AND KS2)
}
CS1{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AutomobileElevator"
}
Opening myOpening1{
isObjectProperty(Elevator.Opening.isEntrance)=TRUE
}
Opening myOpening2{
isObjectProperty(Elevator.Opening.isExit)=TRUE
}
myOpening1 != myOpening2
isExist(myOpening1)=TRUE
isExist(myOpening2)=TRUE
}
CS2{
getObjectProperty(ParkingLot.operationType) = "DriveInParking"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TRUE
}
KS1{
}
KS2{
getResult(ERPA_16-2_1)=TRUE
getResult(ERPA_16-2_3)=TRUE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가목
Check(ERPA_16-2_0_1_가){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MiddleSize"
}
KS{
Space mySpace{
getSpaceUsage()="FrontageSpace"
Space.width>=8.1 m
Space.length>9.5 m
}
isExist(mySpace)=True
OR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getObjectDiameter(DirectionSwitchingEquipment)>=4 m
isExist(Space)=True
isAdjac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 Space)=True
Space.width>=1 m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나목
Check(ERPA_16-2_0_1_나){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LargeSize"
}
KS{
Space mySpace{
getSpaceUsage()="FrontageSpace"
Space.width>=10 m
Space.length>11 m
}
isExist(mySpace)=True
OR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getObjectDiameter(DirectionSwitchingEquipment)>=4.5 m
isExist(Space)=True
isAdjac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 Space)=True
Space.width>=1 m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Check(ERPA_16-2_0_3){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Space mySpace{
isAdjacent(FrontageSpace,Space)=True
}
isExist(ApproachRoad)=True
isExist(mySpace)=True
IF(//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OR "진입로".width>6 m) THEN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LSE THEN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getResult(ERPA_16-2_0_3_가)=True
getResult(ERPA_16-2_0_3_나)=True
END IF
}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전원 및 콘센트 등) 5항 3호
Check(NFSC504_4_5_3){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ApartmentHouse"
}
Floor myFloor{
getFloorArea(Floor) < 1000m2
}
Floor myFloor2{
hasSpace(myBuilding, Floor) = TRUE
}
isExist(myFloor) = TRUE
OR isExist(myFloor2) = TRUE
}
KS1{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Distance(myDoor.Stair.Space, EmergencyPowerOutlet) < 5m
OR getObjectDistance(myDoor.Stair.AncillaryRoom, EmergencyPowerOutlet) < 5m
}
CS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ApartmentHouse"
}
Floor myFloor{
getFloorArea(Floor) >= 1000m2
hasSpace(myBuilding, Floor) = FALSE
}
isExist(myFloor) = TRUE
}
KS2{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Distance(myDoor.Stair.Space, EmergencyPowerOutlet) < 5m
OR getObjectDistance(myDoor.Stair.AncillaryRoom, EmergencyPowerOutlet) < 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