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Check(EDBA_47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47_1_1)=True
OR getResult(EDBA_47_1_3)=True
getResult(REFB_14-2)=True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edical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FuneralParlor"
OR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getSpaceUsage(Space)="Factor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MotorVehicle.AutomobileRepairShop"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False
}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3호
Check(EDBA_47_1_3){
KS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riseBuilding)=True
}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 myBuilding)=True
//다만,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