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바목
Check(RFB_10_0_2_바){
IF !CS THEN KS
}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CS{
isExternal(myElevator.Platform) = TRUE
}
KS{
EN = getObjectProperty(Elevator.numberOf)
getObjectProperty(myElevator.Platform.area) >= EN*6
}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1호 바목
Check(REFB_9_2_1_6){
KS
}
KS {
Door myDoor{
isConnectedToExternal(Opening) = FALSE
}
Space mySpace{
isExternal(Space)=FALSE
}
isGoThrough(mySpace,myDoor,Stair.Space.) = TRUE
isObjectProperty(Door.effectiveWidth) >= 0.9m
isEgressDirection(Door) = TRUE;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가목
check (REFB_9_2_3_1){
CS THEN KS
}
CS {
isExist(Stair.Space) = TRUE
}
KS {
Window myWindow {
getObjectProperty(Window.area)>= 1 m2
isObjectProperty(Window.isExternalDirection) = TRUE
getElementDistance(Window, FloorSlab, a)>=1m
}
SmokeExhaustionSystem mySmokeExhaustionSystem {
getElement(SmokeExhaustionSystem)
getResult(RFB_14)=TRUE
}
Space mySpace1{
getSpace(“Balcony”)
}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FALSE
}
Space mySpace3{
getSpace(“AncillaryRoom”)
getFloorArea(Space.Floor, ) >= 3㎡
hasElement(Space,mySmokeExhaustionSystem) = TRUE
hasElement(Space,myWindow) = TRUE
}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1)
OR isGoThrough(mySpace2,Stair.Space, ,mySpace3)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3호 자목
check (REFB_9_2_3_9){
IF(CS1) THEN KS1 OR (CS2) TEHN KS2
}
Space mySpace1 {
isExternal(Space)=FALSE
}
Space mySpace2 = getSpace(“Balcony”) + getSpace(“AncillaryRoom”)
CS1{
isGoThrough(mySpace1,Door,mySpace2) = TRUE
}
KS1 {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 TRUE
}
CS2{
isGoThrough(mySpace2,Door,Stair.Space) = TRUE
}
KS2{
isObjectProperty(Door.isFireproofDoor)= TRUE
}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
Check(EDBA_15-2_1){
IF getBuildingUsage()="Kindergarten"
OR get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OR getBuildingUsage()="MiddleSchool"
OR getBuildingUsage()="HightSchool"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2.4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ND IF
END IF
IF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OR getBuildingUsage()="Officetel"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2 m
END IF
END IF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Room)>200 m2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IF getBuildingUsage()="MedicalFacilities"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5 m
END IF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2 m
END IF
END IF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Check(EDBA_37){
IF (CS) THEN KS END IF
Space mySpace{
Space.Floor.area > 3000 M2;
Space.usage="PerformanceHall"
OR Space.usage="AssemblyHall"
OR Space.usage="Auditorium"
OR Space.usage="ExhibitionHall"
}
}
CS{
mySpace.Floor.number< 0
}
KS{
Stair myStair{
Stair.isOutdoor = TRUE
}
Floor myFloor{
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hasObject(Space, Ceiling) != TRUE
}
(isGoThrough(mySpace, myStair, myFloor)=True
OR isGoThrough(mySpace, Ramp, myFloor)=True)
AND isExternal(mySpace)=True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1호
check(EDBA_56_1_1){
KS
}
Space mySpace{
Space.usage = "Auditorium "
isExternal(Space) = TRUE
}
KS {
(getBuildingUsage() = "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AND getFloorArea(getSpace("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 = 300m2;)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BarBusiness" | "FuneralParlor"
AND getFloorArea(getSpace(“Seat” | “AssemblyHall”) > = 200m2
OR getFloorArea(mySpace) > = 1000m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2호
Check(RSSB_51_0_2){
IF CS THEN KS
}
CS{
isExternal(Concrete)=False
// 흙에 접하지 않는 경우
}
KS{
getResult(RSSB_51_0_2_가)=True
getResult(RSSB_51_0_2_나)=True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