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 가목
Check(RFB_10_0_2_가){
}
KS{
isPartitioned(, obj2, obj3)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2항
Check(RFB_13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Officetel"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
}
FloorSlab myFloorSlab{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HeatingSection) = TRUE
}
isPartitioned(myZone, myWall)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FloorSlab) = TRUE
OR isPartitioned(myZone, myDoor) = TRUE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8-2_1){
KS1 AND IF CS THEN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Space mySpace{
hasSpace(Space, FacilitiesOfABuilding)
}
Structure myStructure{
isObjectProperty(Space.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KS1{
BSC = getBuildingStoriesCount()
getFloorNumber(myZone) <= BSC
}
CS{
getFloorNumber(mySpace) = getFloorNumber(myZone)
}
KS2{
isPartitioned(myZone, myStructure, mySpace) = TRUE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항
Check(EDBA_57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
CS2{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
KS{
Space mySpace{
getFloorArea(Space) < 1000m2
}
Space mySpace2{
Space != mySpac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ProofWall) = TRUE
}
isPartitioned(mySpace, mySpace2, myWall) = TRUE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