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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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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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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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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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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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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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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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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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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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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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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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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조항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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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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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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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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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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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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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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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0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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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0조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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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3항 2호 나목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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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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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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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1호
"1.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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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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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2호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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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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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3호
"3. 분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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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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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4호
"4. 복합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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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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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5호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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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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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6호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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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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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7호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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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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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8호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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