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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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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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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1470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0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4호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2
1147 1470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1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8호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3
1148 1471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8호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1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8호   가목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4
1149 1471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8호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1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8호   나목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5
1150 1471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8호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1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8호   다목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신설 2013.6.10>"
 
6
1151 1478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12호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13호   가목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7
1152 1478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12호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13호   나목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8
1153 1478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12호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13호   다목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9
1154 15607  
건축법  4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11   KBimCode
건축법 47조  1항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1155 15607  
건축법  4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12   KBimCode
건축법 47조  2항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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