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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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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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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3825   KBimCode
건축법  49조  3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1항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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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280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1항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  1항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3
1158 280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1항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4
1159 3840   KBimCode
건축법  51조  1항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4호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1160 3840   KBimCode
건축법  51조  1항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조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1161 3841   KBimCode
건축법  51조  2항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4호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1162 3842   KBimCode
건축법  51조  3항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1항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8
1163 9361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0항   1호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3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0항   3호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9
1164 961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20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2항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0
1165 10348   KBimCode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49   KBimCode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가목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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