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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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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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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96 1428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조  2항   5호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30   KBimCode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1항   2호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2
1197 1428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조  2항   5호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30   KBimCode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1항   2호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3
1198 9242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43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1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4
1199 1560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9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조  1항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1200 1560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51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조  5항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6
1201 1560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51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조  7항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7
1202 15492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조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94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조    2호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1203 15492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조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96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조    4호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9
1204 15492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조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00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조    5호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10
1205 15492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조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02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조    7호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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