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1
/
131
page
Total
1,309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LEFT
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Search!
1
103
14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104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3
105
3823
KBimCode
건축법 49조 1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106
272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5
107
14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1호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6
108
14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2호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7
109
14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3호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8
110
14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4호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9
111
14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5호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112
14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6호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