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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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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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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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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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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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156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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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1237
156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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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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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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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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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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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4항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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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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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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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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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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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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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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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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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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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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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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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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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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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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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1항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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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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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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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2항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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