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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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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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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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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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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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1562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1항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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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1항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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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2항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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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3항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5
1260
156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4항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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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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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1항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7
1262
156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2항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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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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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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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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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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