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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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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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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66 1562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7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1항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1267 1562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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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7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1268 15627  
건축법 시행령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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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조  3항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4
1269 15628  
건축법 시행령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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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조  1항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270 15628  
건축법 시행령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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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조  2항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6
1271 15628  
건축법 시행령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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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조  3항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7
1272 15628  
건축법 시행령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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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8
1273 15629  
건축법 시행령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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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1조  1항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9
1274 15630  
건축법 시행령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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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7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조  1항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1275 15630  
건축법 시행령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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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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