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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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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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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15636  
건축법 시행령  9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조  1항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287 15636  
건축법 시행령  9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3
1288 15636  
건축법 시행령  9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조  3항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1289 15267  
건축법  49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25   KBimCode
건축법 49조  3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5
1290 15600  
건축법  5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30   KBimCode
건축법 50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1291 15602  
건축법  5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0   KBimCode
건축법 51조  1항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7
1292 15602  
건축법  5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1   KBimCode
건축법 51조  2항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8
1293 15602  
건축법  5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2   KBimCode
건축법 51조  3항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1294 15601  
건축법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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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7   KBimCode
건축법 52조  1항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10
1295 15601  
건축법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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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8   KBimCode
건축법 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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