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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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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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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15601  
건축법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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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49   KBimCode
건축법 52조  3항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
1297 15287  
건축법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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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903   KBimCode
건축법 64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1298 156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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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48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4항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4
1299 156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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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485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10항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5
1300 156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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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485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조  1항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6
1301 156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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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7
1302 156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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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5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8
1303 156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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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7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8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9
1304 156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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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8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0
1305 156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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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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