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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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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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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1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
1307 1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3
1308 1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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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4
1309 156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2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1항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5
1310 156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6
1311 156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7
1312 1530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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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42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8
1313 1530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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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72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2항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9
1314 1530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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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3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0
1315 1530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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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35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3항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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