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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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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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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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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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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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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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06
1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
1307
1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3
1308
1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4
1309
156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2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1항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5
1310
156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6
1311
156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7
1312
1530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42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8
1313
1530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72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2항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9
1314
1530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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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3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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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35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3항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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