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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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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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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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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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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4항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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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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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항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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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44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2항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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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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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3항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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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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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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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4항
"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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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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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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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5항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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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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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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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6항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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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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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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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8항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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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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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9항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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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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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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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0항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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