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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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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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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40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2호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2호   가목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2
114 140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2호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조    2호   나목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115 3824   KBimCode
건축법  49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4
118 3824   KBimCode
건축법  49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5
119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6
120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7
121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122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9
123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10
124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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