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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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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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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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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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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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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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6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1항
"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1327
1529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7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2항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3
1328
1529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70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4
1329
1529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6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4항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5
1330
1564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8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6
1331
1564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1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2항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7
1332
15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8
1333
1564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0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조 1항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9
1334
1564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1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조 2항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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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조 3항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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