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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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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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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1564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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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
1337 1564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20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2항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3
1338 1564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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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3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조  2항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1339 15648  
주차장법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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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090   KBimCode
주차장법 19조  1항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5
1340 1564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44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조  1항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1341 1565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795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조  3항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7
1342 1565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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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2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조  1항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8
1343 1565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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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29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조  2항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9
1344 1565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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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47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조  1항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0
1345 1565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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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4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조  2항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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