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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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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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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1565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2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2항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367 1565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3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3항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3
1368 15297  
주택법 시행령  4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885   KBimCode
주택법 시행령 47조  5항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4
1369 15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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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899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1항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5
1370 15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0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2항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6
1371 15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1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7
1372 15662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8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1항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8
1373 15597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9
1374 15597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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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4항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10
1375 15597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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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6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5항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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