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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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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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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1566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9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3항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1387 1530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3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1항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1388 1530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5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3항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4
1389 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2항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5
1390 1566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0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2항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6
1391 1566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0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7
1392 1566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1393 15667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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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6조  2항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1394 1530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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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1항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1395 1530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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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2항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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