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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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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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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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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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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96
1530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
1397
1530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2항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1398
1530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3항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4
1399
1530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4항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5
1400
1530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7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7항
"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6
1401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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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4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1402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1403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64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3항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1404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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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18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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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2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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