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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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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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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1530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
1397 1530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2항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1398 1530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3항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4
1399 1530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4항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5
1400 1530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7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7항      
"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6
1401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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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4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1402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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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1403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64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3항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1404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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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18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0
1405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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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2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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