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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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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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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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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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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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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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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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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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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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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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06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3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6항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
1407
1529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08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조 1항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1408
1529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11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조 2항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4
1409
1529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17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5
1410
1529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21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조 4항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6
1411
525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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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13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
8
1414
115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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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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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2호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1
자연재해대책법 12조 1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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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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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1항 3호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2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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