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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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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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Design I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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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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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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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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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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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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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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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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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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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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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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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조항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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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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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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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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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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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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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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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2항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3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3조 2항 2호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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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70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2항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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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2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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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1항 8호 나목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4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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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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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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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2호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5
주택법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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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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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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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 8호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4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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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4항 4호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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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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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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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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