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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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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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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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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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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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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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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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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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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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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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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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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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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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8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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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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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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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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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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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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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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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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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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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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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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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3호
"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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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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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4호
"4.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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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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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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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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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6호
"6.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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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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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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